←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배상법 제8조 (1967. 3. 3. 법률 제1899호, 1981. 12. 17. 법률 제3464호 최종개정) | 타법과의 관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며, 민법 이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함 |
| 민법 제766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경과 시 시효소멸 |
| 헌법 제29조 제1항 | 국가배상청구권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 가능하나, 본질적 내용 침해 불가 및 과잉금지원칙 준수 필요 |
결정요지
가. 국가배상청구권의 헌법적 보장
나. 국가배상법 제8조와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다.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와 위헌 여부 (과잉금지원칙 심사)
소멸시효제도 준용의 위헌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및 (4) 법익의 균형성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대한 별개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1997. 2. 20. 선고 96헌바2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