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66조 제1항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
| 민법 제766조 제2항 |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경과 시에도 동일하게 소멸 |
| 민법 제162조 제1항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
| 헌법 제23조 제1항 | 재산권 보장;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함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 —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 가능,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결정요지
(가) 소멸시효의 존재이유와 시효기간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 권리불행사 상태가 계속된 경우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임. 그 존재이유는 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진정한 권리관계에 대한 증거가 소멸하기 쉬우므로 계속된 사실상태를 진정한 권리관계로 인정함으로써 증명 곤란으로부터 채무자를 구제하고 분쟁의 적절한 해결을 도모, ② 오랜 기간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 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서 법률의 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며, 반대로 장기간 권리행사를 받지 않은 채무자의 신뢰는 보호할 필요가 있음. 소멸시효제도는 진정한 권리관계의 실현과 지속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라는 양면적 의의를 가지며, 각 필요성은 권리의 성질·내용·행사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임. 법률관계를 장기간 불확정하게 두지 않고 조기에 확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다양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을 둘 수 있음.
(나) 재산권 형성적 법률유보와 소멸시효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법정 채권발생원인의 하나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권의 일종으로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에 포함됨. 헌법 제23조 제1항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 형태를 취하고 있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짐. 그러나 입법자가 재산권 내용 형성에 있어 무제한적인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은 아님. 재산권 보장은 국민 개개인이 자유를 실현하는 물질적 바탕을 의미하고, 자유와 재산권은 상호 보완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소멸시효제도는 재산권인 채권의 구체적인 모습을 형성하는 동시에 그 행사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재산권의 행사 및 존속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위헌성 심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를 지키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다) 위헌판단 기준
소멸시효기간 결정에는 입법자에게 상당한 범위의 입법재량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그것이 현저히 자의적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쟁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기본권제한 입법한계 심사 (헌법 제37조 제2항 — 현저한 자의성 여부)
(1) 심사기준
(2) 구체적 판단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의 3년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때 권리행사가 용이하여 민사상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고,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지나치게 단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 입법한계를 일탈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 없음
최종 결론(주문):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766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4헌바9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