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손해배상청구 소송 경위(당해사건)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 2006. 10. 4. 폐지) 제96조 제2항 | 국가에 대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 |
| 민법 제766조 제2항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경과 시 소멸시효 완성 |
| 민법 제766조 제1항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소멸 |
| 민법 제162조 제1항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
| 헌법 제23조 제1항 | 재산권 보장;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함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 |
|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
| 헌법 제29조 제1항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의 국가·공공단체에 대한 정당한 배상청구권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시 당사자의 헌법소원심판청구 |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 | 헌법소원 인용결정 정족수 요건 |
결정요지
(1) 민법 제766조 제1항 — 재판의 전제성 부존재(각하, 전원일치)
재판의 전제성이란 문제된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로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함. 대법원(2001다44086)이 청구인들의 당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단기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므로, 당해법원이 대법원의 기속적 판단에 구속되는 이상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 불인정, 부적법 각하.
(2) 이 사건 법률조항들 — 재판의 전제성(인정)
(3) 한정위헌청구 적법성 — 재판관들 사이 의견 분열
(가) 적법의견(재판관 이강국, 이동흡) 청구인들의 주장 취지를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국가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적용 예외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의 위헌성, 즉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청구임.
(나) 적법의견(재판관 김희옥, 민형기, 송두환) 법률조항의 적용대상 중 유형적·추상적으로 구별이 되는 특정 범위에 대한 한정위헌청구도 재판의 전제가 되는 한도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청구에 해당함.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전시·사변·쿠데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시기에 공무원이 공권력을 이용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유형적·추상적으로 구별되는 영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적법함.
(다) 부적법의견(재판관 이공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이고, 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권한은 법원의 재판의 본질적 내용임. 단순히 법원의 사실관계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재판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는 허용되지 않음.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관한 심판청구는 법조항 자체의 불명확성을 다투거나 일정 사례군이 집적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법적 개념이 확립되지 않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
(라) 부적법의견(재판관 김종대, 목영준)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되 법률조항의 질적 일부라고 인정될 만한 적법요건, 즉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계없이 법률의 의미와 적용범위에 있어서 객관적·개념적·추상적으로 분리가능해야 함.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이를 정의한 법령이나 법원의 해석을 찾을 수 없고, 관련 법률안들에서의 개념과 범위도 다양하며, 대법원 소수의견의 정의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추상적·객관적 정의라 할 수 없음. 이 사건 심판대상인 불법행위는 발생시기·주체·행위태양·침해정도 등의 각 개념이 모호·포괄적·가변적이어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떠나 객관적·개념적·추상적으로 분리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
(4) 소멸시효제도의 의의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임. 일반적 존재이유: ① 장기간 계속된 사실상태를 진정한 권리관계로 인정하여 증명곤란으로부터 채무자를 구제하고 분쟁의 적절한 해결 도모, ② 오랜 기간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서 보호가치가 없는 반면 장기간 권리행사를 받지 않은 채무자의 신뢰는 보호 필요. 시효기간의 차등·시효중단·정지·시효이익의 포기 등으로 진정한 권리자와 의무자의 이익을 조정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됨. 헌법 제23조 제1항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가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 형태를 취하나, 입법자가 무제한적인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은 아님. 소멸시효를 규정하는 법규정들은 재산권의 구체적 모습을 형성하는 동시에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성 심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지키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함.
법리 재판의 전제성이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함.
포섭 대법원(2001다44086)이 청구인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다고 판시하였고, 당해법원은 대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없는 한 이에 기속되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음.
결론 재판의 전제성 불인정 → 각하
본안에 관하여 재판관들 사이에 합헌의견(3인), 헌법불합치의견(2인), 한정위헌의견(1인), 각하의견(3인)으로 나뉘어 위헌의견이 3인에 그쳐 인용 정족수(6인) 미달, 합헌 선고.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합헌의견(재판관 이강국, 민형기, 이동흡)
(1) 목적의 정당성 소멸시효제도의 일반적 존재이유(법적 안정성, 증명곤란 구제, 권리위에 잠자는 자 제재) 외에,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은 국가의 채권·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인정됨.
(2) 수단의 적합성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에 상당한 수단임.
(3) 침해의 최소성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소멸시효기간 자체가 개시되지 않는다고 해석 가능하고, ② 대법원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신뢰하게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의성실원칙·권리남용금지원칙을 적용하여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보완 방법이 존재하는 이상 최소침해성 원칙 위배 아님.
(4)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불이익은 평상시의 권리구제절차가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발생하고, 소멸시효를 배제하면 국가의 채무는 영원히 존재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의 본질적 내용이 크게 손상됨. 특히 이 사건은 신체·생명 등 자유권 침해가 아니라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것인 점에서 더욱 그러함. 소멸시효제도에 내재된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인정.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합헌 3인, 각하 3인 → 합헌 선고).
헌법불합치의견(재판관 김희옥, 송두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은 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는 입법자가 법률로써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마련하라는 것이지 포괄적 유보가 아님. '공무원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미지의 당사자 간 우연의 사고로 발생한 통상의 불법행위와 확연히 구별되고, 가해자인 공무원에 의한 증거의 의도적 은폐·폐기 가능성도 있으며, 피해자가 장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국가가 갖는 신뢰가 보호할 가치 있다고 말하기 어려움.
침해의 최소성 위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국가배상청구권과 동일하게 5년(구 예산회계법) 또는 10년(민법 제766조 제2항)의 소멸시효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형해화함. 합헌론이 제시하는 기산점을 늦추거나 신의성실원칙 적용 방법은 언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지 않아 법률해석상 한계가 있으므로 합헌성 유지의 충분한 논거가 될 수 없음.
법익의 균형성 위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는 공무원이 공권력을 조직적으로 남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해하는 반인권적 범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의 정도와 충격이 가볍지 않고, 사후에라도 손해배상 등 구제수단을 통한 교정이 반드시 필요함.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아무런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원칙에 위배됨.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재산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여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에 어긋남. 다만 즉시 효력 상실 시 혼란과 부작용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자가 '공무원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제도 적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할 때까지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결정 선고가 타당함.
한정위헌의견(재판관 조대현)
헌법 제10조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한 범죄행위로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직접 침해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5년 또는 10년의 경과만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위반됨. 대법원이 신의성실원칙 적용으로 위헌성 해소를 시도하나, 근본적 위헌성 제거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선언하여야 함.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및 민법 제766조 제2항을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한 범죄행위로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직접 침해한 경우에 생기는 손해배상채무에도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이 타당함.
참조: 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4헌바5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