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배상법 제8조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르며,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준용조항) |
| 헌법 제29조 제1항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 청구 가능; 국가배상청구권(청구권적 기본권) |
| 민법 제766조 제1항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소멸시효 |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국가에 대한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5년 소멸시효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과잉금지원칙,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 헌법 제10조 후문 |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
결정요지
나. 이 사건 법률조항과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다. 헌법재판소 선례(96헌바24, 1997. 2. 20.) 요지
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 국가배상청구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소멸시효제도의 목적은 장기간 경과에 따른 과거사실 증명 곤란으로부터 채무자 구제, 민사분쟁의 적정한 해결, 권리 위에 잠자는 자에 대한 제재, 가해자(국가)의 법적 안정성 보호로서 정당함
(2) 수단의 적합성: 국가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
(3) 침해의 최소성: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을 준용한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성격·책임의 본질·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를 종합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의 산물로, 국가배상청구권의 특성을 전혀 도외시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음. 소멸시효 적용의 불가피한 필요성이 인정됨
(4) 법익의 균형성: 국가배상청구권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없고, 침해되는 법익과 보호되는 법익 사이에 입법자의 자의라고 볼 정도의 불균형이 없음
포섭: 헌법재판소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 국가배상법 제8조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한 96헌바24 결정을 선례로 제시하고,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함.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음
결론: 합헌 (재판관 전원 일치)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10헌바11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