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1958) 제766조 제1항 [심판대상]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소멸 |
| 민법(1958) 제162조 제1항 [관련] | 채권의 일반 소멸시효 —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
| 민법(1958) 제766조 제2항 [관련] |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경과 시에도 동일하게 소멸 |
| 헌법 제23조 | 재산권 보장 |
| 헌법 제30조 |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음 |
| 헌법 제37조 제2항 |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결정요지
(1) 소멸시효제도 및 입법재량에 관한 법리 (2004헌바90 결정 인용)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진정한 권리관계의 실현과 지속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라는 양면적 의의를 가짐. 각 필요성은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그 행사방법 등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은 입법자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따라서 시효기간을 정함에 있어 입법자에게는 상당한 범위의 입법재량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판단은 그것이 현저히 자의적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2) 입법목적의 정당성
불법행위에 기한 법률관계는 통상 미지의 당사자 간에 예기치 못한 우연의 사고로 발생하므로, 가해자는 언제 손해배상청구를 받을지, 얼마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지 분명치 않아 극히 불안정한 지위에 놓임.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시효에 걸리게 하여 가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민사상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함으로써 민사 분쟁의 적정한 해결을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존재하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됨.
(3)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
민법 제766조는 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일반 채권과 달리 특칙을 규정함.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기산됨. 또한 단기소멸시효 적용 손해배상청구권에도 민법 제1편 제7장의 시효중단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10년으로 시효소멸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음.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의 발생사실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인 사실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누구인지까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법률관계를 장기간 불확정하게 두지 않고 조기에 확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와 같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며, 소송제도의 개선으로 권리행사의 편의성과 신속성이 제고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그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 정당하고 상당함.
(4) 재산권 침해 여부 결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때에는 권리행사가 그만큼 용이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된 민사상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시효기간도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지나치게 단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법행위 피해자들의 재산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5) 헌법 제30조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 제30조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형벌권 행사와 같은 소극적 차원에서만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구조행위까지 하도록 한 것으로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 피해를 입은 국민 또는 그 유가족에게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보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국가로부터 재정적 구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임.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0조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당해 불법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임.
쟁점 1: 재산권 침해 여부 (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심사기준 및 구체적 판단
쟁점 2: 헌법 제30조 위반 여부
최종 결론(주문)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바3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