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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31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 교육 영역에서 평등원칙 구체화, 헌법 제11조 일반적 평등조항에 대한 특별규정 |
| 헌법 제22조 제1항 | 학문의 자유 보장 — 대학 자율성의 헌법적 근거 중 하나 |
| 헌법 제31조 제4항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장 |
|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 | 대학 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동등 학력 이상이라고 인정된 자 |
| 고등교육법 제34조 제1항, 제2항 | 대학의 장은 입학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학생 선발; 방법·일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 입학자 선발 시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항 | 일반전형: 보편적 교육적 기준에 따른 공정·공개 전형; 특별전형: 특별한 경력·소질 등 차등적 교육보상기준에 의한 전형 |
|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 취학의 기회균등, 학교 입학에서 자의적 차별 금지, '수학능력' 이외의 요소에 의한 차별 원칙적 금지; 헌법 제31조 제1항 |
결정요지
(1) 쟁점 정리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리
(3) 수시모집의 비중과 기회 균등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법리
포섭
이 사건 수시모집요강은 일부 특별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 대상)에만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허용하고, 수시모집에서의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학입학 기회 박탈이라는 결과를 초래함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의 응시자에게 수학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이를 박탈하는 것은 수학능력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움
[피청구인들 주장 ①: 학교생활기록부 부재로 평가자료 없음]
[피청구인들 주장 ②: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조치]
[피청구인들 주장 ③: 비교내신 문제로 일반 학생 불이익]
결론
최종 결론(주문)
요지
근거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이중적 성격
(2) 엄격한 심사기준 필요성
(3)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마64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