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조항(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 청구인들이 동 조항에 따라 기간임용 후 당연 퇴직되었고, 당해 소송에서도 적용됨. 동 조항이 위헌이라면 당해 소송사건 결과가 달라질 것이므로 재판의 전제성 인정
교원지위법조항(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전문): 재심청구사유에 "재임용거부"를 포함시키지 않은 점이 문제된 소위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함.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시 청구인들이 개선입법에 의하여 구제될 가능성 있어 재판의 전제성 인정
본안 판단
사립학교법조항이 재임용 거부사유·사전절차·사후구제절차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교원지위법정주의(헌법 제31조 제6항) 위반 여부
교원지위법조항이 재심청구사유에 재임용거부를 포함하지 않아 교원지위법정주의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사건 개요
청구인들(부교수 및 조교수)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임용기간: 1999. 2. 1. ~ 2001. 2. 말)되었다가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함
청구인들은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전문에 근거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재심위원회는 재임용 미실시가 동 조항 소정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각하함
청구인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각하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각 제기하고, 당해 소송 계속 중 사립학교법조항 및 교원지위법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함(2002헌바14: 청구일 2002. 2. 1., 2002헌바32: 청구일 같은 해 3. 8.)
당사자 주장
청구인: 기간임용제 자체가 위헌은 아니더라도, 재임용 거부사유 및 사후구제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사립학교법조항은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됨. 교원지위법조항은 재임용거부를 재심청구사유에 포함하지 않아 위헌임. 아울러 평등권(제1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학문의 자유(제22조 제1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제31조 제4항), 재판받을 권리(제27조 제1항) 침해 주장
교육인적자원부 등 이해관계기관: 기간임용제와 정년보장제는 입법재량 범위 내의 정책적 선택으로, 단점 보완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 하여 교원지위법정주의 위반이 아님. 임용기간 만료 시 당연 지위 소멸이므로 재임용거부를 '불리한 처분'으로 볼 수 없고,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 가능하여 재판청구권 침해 아님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 개정, 1999. 8. 31. 법률 제6004호 개정 전) 제53조의2 제3항 전문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1991. 5. 31. 법률 제4376호 제정) 제9조 제1항 전문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헌법 제31조 제6항(교원지위법정주의)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함
결정요지
(1) 심사기준: 교원지위법정주의 중심
어떤 법률조항이 동시에 여러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의도 및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헌법규정을 중심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법정주의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음.
(2) 교원지위법정주의의 의의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는, 교육이 개인의 잠재능력 계발,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 학문연구 전수의 장으로서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기본 수단이 된다는 중요한 기능에 비추어 그 제도와 교원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임. 교원의 '지위'라 함은 교원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대우 또는 근무조건·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헌재 1991. 7. 22. 89헌가106 참조).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원이 자주적·전문적·중립적으로 학생을 교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며,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에는 무엇보다도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교원 신분이 공권력, 사립학교 설립자 내지 임면권자의 자의적인 처분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교원이 임면권자의 영향을 물리치기 어려워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비판적 검증과 새로운 인식 모색을 과제로 하는 대학교원에 있어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짐.
동 조항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을 재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임용 배제의 기준·요건 및 그 사유의 사전통지 절차, 부당한 재임용거부에 대한 사후구제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지침을 포함하지 않음. 이에 따라 기간임용제 본연의 입법목적(무사안일 타파, 연구분위기 제고, 교육의 질 향상)에서 벗어나 사학재단에 비판적인 교원을 배제하거나 임면권자 개인의 주관적 목적을 위해 악용될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함. ① 인사위원회 심의 형식화 또는 인사위원회 동의에도 불구한 자의적 재임용 거부 사례 다수, ② 사립대학 정관이 객관적 기준 대신 자의적 기준을 채택한 경우 피해 교원의 실질적 구제 불가, ③ 자의적 재임용거부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구제수단 마련은 국가의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해당, ④ 재임용거부 이유 고지 및 해명 기회 부여는 적법절차의 최소한의 요청임. 따라서 재임용 거부사유, 진술 기회, 사전통지 규정 및 사후 구제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는 동 조항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됨.
(4) 교원지위법조항의 위헌성
교원지위법정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임기 만료 교원은 "재임용을 받을 권리 내지 기대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함. 학교법인이 아무런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기준이 심히 불합리한 경우, 부당한 평가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경우, 사전고지·청문절차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은 모두 임기만료 교원의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함. 이러한 경우 재임용거부는 교원지위법조항 소정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버금가는 효과를 가지므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사유 및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함. 그럼에도 교원지위법조항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1조 제6항 소정의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됨.
(5) 헌법불합치 선언 이유
사립학교법조항의 위헌성은 기간임용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한 데 있으며, 단순위헌 선언 시 기간임용제 자체까지 위헌으로 선언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교원지위법조항은 재임용거부 대학교원의 경우를 제외한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한 불복규정의 범위 내에서는 합헌적으로 적용되어 온 것이므로, 단순위헌 선언 시 재심청구제 자체까지 위헌으로 선언하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되, 입법자가 재임용거부 교원에 대한 불복규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때까지 동 조항을 잠정 적용함
입법자는 기간임용제에 의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대학교원의 재임용거부에 관한 사전절차 및 사후구제절차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사립학교법조항의 교원지위법정주의 위반 여부
법리: 교원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는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헌법 제31조 제6항). 재임용 거부사유, 사전절차, 사후구제절차 규정 부재는 이 최소한의 보호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임
포섭: 이 사건 사립학교법조항은 2000헌바26 사건의 헌법불합치 대상 조항과 연혁만 다를 뿐 규정 내용이 동일함. 후문에 국·공립대학 교수의 임용기간 준용 조항이 추가되어 있으나 기간임용제의 본질은 달라진 바 없음. 재임용 거부사유·객관적 기준·사전통지·사후구제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지침을 포함하지 않아 임면권자의 자의적인 재임용거부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달리 판단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음
결론: 사립학교법조항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되므로 헌법불합치 선언
쟁점 2: 교원지위법조항의 교원지위법정주의 위반 여부
법리: 임기 만료 교원은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를 침해하는 재임용거부는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버금가는 효과를 가지므로 재심 및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함
포섭: 교원지위법조항은 재심청구사유로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만을 규정할 뿐, 임용기간 만료로 재임용이 거부되는 대학교원이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도록 재임용거부를 명시하거나 포함하는 규정을 두지 않음. 이로 인해 대법원도 재임용거부가 재심청구 대상 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하여(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10554 판결)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경로도 차단된 상태임. 이는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되는 부진정 입법부작위임
결론: 교원지위법조항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되므로 헌법불합치 선언. 다만, 재임용거부 대학교원의 경우를 제외한 범위에서는 합헌적으로 적용되어 온 것이므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 적용
최종 결론(주문)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어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전문: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함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1991. 5. 31. 법률 제4376호로 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전문: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함.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됨
5) 반대의견
재판관 김영일의 별개 및 반대의견 (주문 제1항에 관하여)
다수의견의 헌법불합치결정 실제 효과에는 동의하나, 위헌성 판단 대상을 실체부분(재임용거부사유·사전절차 불비)과 절차부분(사후구제절차 규정 흠결)으로 분리하여 판단하여야 함
실체부분: 사립학교법조항의 '임면' 개념에 재임용거부행위가 포함되고, 그 사유와 사전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이 타당함
절차부분: 임면에 대한 불복을 위한 사후구제절차는 임면이라는 실체적 사항과는 별개 독립의 것으로, 사립학교법조항에 포섭될 수 없고 독립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임. 이 부분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이므로, 사립학교법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별도로 동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선언하여야 함
주문 제1항을 "(1) 사립학교법조항 헌법불합치 + (2) 기간임용 교원의 재임용거부에 대한 사후구제절차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으로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는 의견
재판관 하경철의 반대의견 (주문 제1·2항 모두에 관하여)
주문 제1항에 대한 반대의견 (합헌의견)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권익 보장만이 아니라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도 포함하며, 이에 근거한 법률에는 교원 권리 외에 의무 및 기본권 제한 사항도 규정 가능함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대학자율의 범위에 속함
정년보장제와 기간임용제는 각각 장단점이 있어 그 선택은 입법재량에 맡겨야 함. 사립대학교육의 자주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간임용제에서 사전적·사후적 구제장치를 두지 않았다 하여 교원지위법정주의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장치를 반드시 두게 하는 것이 오히려 사립대학교육의 자주성·자율성을 해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 합헌
주문 제2항에 대한 반대의견 (각하의견)
사립학교법조항이 합헌이라는 입장에서, 기간임용 대학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되므로 재임용거부 결정은 당연퇴직 확인에 불과하고 별도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교원지위법조항 소정의 '징계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교원지위법조항은 교원이 지위를 보유함을 전제로 한 불복규정이므로,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 따라서 교원지위법조항은 당해 사건에서 적용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각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