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구 요건 충족 여부
교육부 장관은 기각결정일(2000. 2. 11.)로부터 14일 경과 후 청구하였음을 이유로 부적법 주장
본안 판단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재임용 거부사유, 사전통지 절차, 사후구제절차에 관한 아무런 규정 없이 기간임용제를 허용한 것의 위헌성
2) 사실관계
사건개요
청구인은 학교법인 ○○학원이 경영하는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임용(1983. 3. 1. ~ 1993. 2. 28.)되었으나, 1984. 3. 1. 휴직 후 1984. 10. 31. 직권면직됨
청구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임금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1994. 7. 29. 선고 92다30801)되었으나, 학교법인이 복직시키지 않아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회복 불가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임금 또는 임금상당 손해배상, 퇴직급여 또는 퇴직급여상당 손해배상 혹은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97가합2514)
상고심(대법원 99다41398) 계속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 → 대법원이 상고 기각과 함께 신청 기각결정(2000. 2. 11., 2000카기18)
기각결정문 청구인에게 송달일: 2000. 3. 2.
청구인이 같은 달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
당사자 주장
청구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임용 심사의무, 재임용 거부사유, 구제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아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지위법정주의를 위반하고, 평등권(제11조), 학문의 자유(제22조), 재판청구권(제27조 제1항), 근로조건법정주의(제32조 제3항) 위배
법원의 기각이유: 기간임용제는 임면권자의 교원인사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입법목적 정당, 입법재량 범위 내. 사립학교 교원은 사법관계로 국·공립대학 교원과 차이 있어 평등권·근로조건법정주의 위반 아님
교육부 장관: 부적법 주장 외에, 사립대학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는 사법상 고용계약관계로 임면권은 학교법인 고유권한에 속하며, 민사소송으로 분쟁 해결 가능하므로 합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 전)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음
헌법 제31조 제6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함(교원지위법정주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기산점인 '기각된 날'이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의미함(헌재 1989. 7. 21. 89헌마38 참조). 우편물배달증명서 기재에 의하면 기각결정문이 2000. 3. 2.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같은 달 14.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준수로 적법함.
(2) 기간임용제의 입법목적 및 연혁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기간임용제는 정년보장으로 인한 대학교원의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연구분위기를 제고하는 동시에 대학교육의 질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임용기간 만료 시 임면권자가 교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임.
(3) 교원지위법정주의의 법리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육이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개인의 잠재적 능력 계발, 사회국가 실현, 민주시민 자질 함양, 문화국가 실현)에 비추어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함.
'교원'의 범위: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 등에서 학생을 직접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등. 국·공립대학의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의 교원도 포함됨
'지위'의 범위: 교원의 직무의 중요성 및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 주어지는 사회적 대우 또는 근무조건·신분보장·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을 모두 포함(헌재 1991. 7. 22. 89헌가106 참조)
'기본적인 사항': 교원이 자주적·전문적·중립적으로 학생을 교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사항. 무엇보다도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교원으로서의 신분이 공권력, 사립학교 설립자 내지 임면권자의 자의적 처분에 노출되는 경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중립성 원칙에 반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인식을 모색하는 학문연구와 교수활동을 과제로 하는 대학교원에 있어 더욱 큰 의미를 가짐
'법률'의 의미: 국민의 대표자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행정부의 결정에 맡기거나 전적으로 사적자치 영역에만 귀속시킬 수 없을 만큼 교원의 지위 문제는 교육 본연의 사명 완수에 있어 중대한 의미를 가짐
(4) 여러 헌법규정 동시 위반 주장 시 판단 순서
어떤 법률조항이 동시에 여러 헌법규정에 위반되거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의도 및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헌법규정이나 침해의 정도가 큰 기본권을 중심으로 위헌 여부를 따져야 함(헌재 1998. 4. 30. 95헌가16; 헌재 2002. 4. 25. 2001헌마614 참조).
(5) 결정요지 — 위헌성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은 기간임용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① 재임용 거부사유 및 그 사전절차, ② 부당한 재임용거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사후의 구제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한 데 있음.
단순위헌 선언 시 기간임용제 자체까지 위헌으로 선언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단순위헌결정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에 관한 사전절차 및 구제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위헌적 상태를 제거할 의무가 있음.
4) 적용 및 결론
① 적법요건 판단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의 '기각된 날'은 송달받은 날을 의미함
포섭: 기각결정문이 2000. 3. 2.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로 확인되므로, 같은 달 14. 청구는 14일 이내 청구기간 준수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 적법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법리: 교원지위법정주의의 기본적 사항에는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용기간 만료 교원을 별다른 하자 없는 한 재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임용 배제 기준·요건, 사유의 사전통지 절차, 부당한 재임용거부에 대한 구제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지침도 포함하지 않음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없어, 형식적 절차만 거치거나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 동의가 있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재임용이 거부된 사례 다수 발생
재임용 거부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자의적이고 막연한 기준에 의한 재임용 거부가 가능하며,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 및 대법원 판례(97다3132 등)도 임용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으로 보아 재임용거부에 대한 사후 구제 실질적 차단
절대적·통제받지 않는 자유재량은 남용을 초래한다는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재임용 거부이유 고지 및 해명 기회 부여는 적법절차의 최소한의 요청에 해당
선진외국(미국·영국 등)은 기간임용제를 채택하면서도 교수단체와 대학단체 간 협상을 통해 객관적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일정 기간 후에는 종신임용 또는 정년을 보장함
다른 대학으로의 이적이 사실상 어려운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년까지 계속 재임용을 받아야 하는 구조 하에서 재임용 심사기준의 모호성과 구제절차 부재는 자유로운 학문 활동에 필요한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함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임면권자가 교원의 철학적·정치적·이데올로기적 신념 표현을 문제삼아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됨. 평등권·학문의 자유·재판청구권·근로조건법정주의 위반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음
③ 결정유형 및 주문
헌법불합치: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함
종전 96헌바33등 결정에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합헌으로 판시한 의견은 재판관 7인 찬성으로 변경
5) 반대의견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의 반대의견
(가)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헌법에 합치됨
(나) 근거
헌법 제31조 제6항은 단순히 교원의 권익 보장만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까지 포함하므로, 이를 근거로 교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까지 규정할 수 있음
헌법 제31조 제4항의 대학의 자율성은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대학자율의 범위 내에 속하며, 이는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임
정년보장제와 기간임용제는 각각 장단점이 있어 어느 쪽이 좋은 제도인지에 대한 판단·선택은 입법자의 입법정책에 맡기는 것이 옳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사립대학 학교법인은 정년보장제 또는 기간임용제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고, 기간임용제 내에서도 재임용 의무 방식 또는 임면권자 재량 방식 중 당해 대학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이는 사립대학의 특수성을 배려하고 개개 사립대학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를 수긍할 수 있음
(다) 적용·결론
다수의견이 내세우는 사전적·사후적 장치가 사립대학교원 지위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은 이해하나, 그러한 장치를 두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원지위법정주의의 본질을 훼손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음. 오히려 그러한 장치를 반드시 두도록 강제하는 것이 사립대학 교육의 자주성이나 자율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합헌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