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과 개정연혁에 비추어 "최종 3월분의"라는 한정문구가 "퇴직금"부분에 미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을 의미함
다만 구법 부칙(1989. 3. 29.) 제2조에 따라, 1989. 3. 29. 이후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부분에 한하여 우선변제 대상이 됨
(나) 근로자 보호와 재산권 보장의 긴장관계 법리
헌법 제34조, 제32조 제1항: 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생활보장에 세심한 배려 요구
헌법 제23조 제1항·제119조 제1항: 사유재산제도와 사적자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 선언; 재산권 보장이 인간의 자유·창의 보전과 인간 존엄·가치 증대의 방법임
헌법 제37조 제2항: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 제한 시에도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및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 준수; 이에 저촉되면 헌법위반
(다) 질권·저당권의 본질적 내용
질권: 우선변제수령권이 본질적 내용 — 점유는 채권변제를 촉구하는 수단에 불과하므로, 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것이 핵심
저당권: 우선변제수령의 효력이 저당권의 가장 본체적·중심적 효력; 우리나라는 "보전저당제도"에 머물러 있어, 저당목적물 환가 후 우선변제가 유일한 채권확보 수단임
4) 적용 및 결론
가. 질권·저당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질권·저당권 — 우선변제수령권을 본질로 하는 헌법 제23조 소정 재산권
(나) 심사기준: 본질적 내용 침해 및 과잉금지원칙
(1)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
법리: 질권·저당권의 본질적 내용은 우선변제수령권이며, 이 권리가 형해화되면 본질적 내용 침해에 해당함.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퇴직금채권자에게 질권·저당권자에 우선하여 퇴직금 액수에 아무런 제한 없는 우선변제수령권 인정
우리나라 보전저당제도 하에서 저당목적물 환가 후 우선변제가 유일한 채권확보 수단임에도, 퇴직금 총액이 크면 클수록 질권·저당권의 담보가치는 감소하여 결국 그 효용이 형해화될 수 있음
퇴직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 증가하므로, 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제한(1989. 3. 29. 이후 발생분)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본질적 내용 침해 정도가 심화되고 기업금융제도를 위축시킴
기업의 도산 시 근로자의 퇴직금 전액을 질권·저당권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변제하게 되므로, 기업을 위해 자금을 제공한 제3자(질권·저당권자)를 희생시키고 기업의 근로자를 우선 보호하는 것은 심히 부당함
외국 입법례: 미국·독일은 임금채권 우선특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 일본도 공시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 범위로 제한하여 기업금융 위축 방지
결론: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아무런 한도 없이 우선변제수령권을 인정함으로써 질권·저당권의 유일한 채권확보 수단에 결정적 장애를 주어 담보물권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결과적으로 질권·저당권자가 목적물로부터 거의 또는 전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우선변제수령권이 형해화 → 본질적 내용 침해 소지 있음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근로자의 생활보장 내지 복지증진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 —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
(2) 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법리: 재산권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되면 헌법위반.
포섭:
퇴직금에 관하여 아무런 범위·한도 제한 없이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변제를 인정함으로써, 도산위기의 기업일수록 자금회수의 예측불가능성으로 자금주가 자금 제공을 기피 → 기업이 경영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도산 → 근로자가 직장을 잃게 되어 궁극적으로 근로자 생활보장·복지에도 역효과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보장을 위한 대안으로 종업원 퇴직보험제도 개선, 기업연금제도 도입 등 사회보험제도의 도입·개선·활용이 기업금융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기업금융제도 창출도 가능한 보다 적절한 수단임
그럼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만을 앞세워 담보물권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금융의 길을 폐쇄하면서까지 퇴직금 전액의 우선변제를 확보하고 있음
결론: 방법의 적정성을 그르친 것이며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청에도 저촉 → 과잉금지원칙 위배
다. 헌법불합치 선언의 필요성
포섭:
퇴직금 전액이 아닌,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사회정의 실현에 적합한 적정 범위내의 퇴직금채권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함은, 퇴직금의 후불임금적 성격 및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상당함
"적정한 범위"의 결정은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음; 사회보험제도와의 조화·활용도 입법자의 사회정책적 판단영역임
따라서 바로 위헌선언을 하는 것보다 헌법불합치 선언 후 입법자가 조속한 시일 내에 담보물권제도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 적정 범위"를 확정하도록 함이 상당; 그때까지 해당 조항의 적용 중지
결론(주문):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중 각 "퇴직금"부분 →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 선언
입법자가 1997.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1998. 1. 1. 효력 상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 중지
5) 반대의견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퇴직금"부분은 퇴직금 전액이 아니라 "최종 3월의 퇴직금", 즉 최종 근로기간 3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를 전제로 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근거:
입법연혁상 질권·저당권 등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필요 최소한으로 점진적으로 강화해온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퇴직금 전액에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려 함에 있지 않음; 법문에 명백히 "최종 3월"이라 한정하였으므로 최종 근로기간 3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만 우선변제권 부여
구법 제30조의2 제1항(퇴직금 포함 근로관계 채권의 일반 우선변제 규정)이 1989. 3. 29. 개정 시에도 존치된 점: 퇴직금 전액에 최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같은 조 제1항에서 이에 반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명백한 법률체계상 모순이므로, 입법자가 제30조의2 제1항 중 퇴직금을 존치한 것은 "퇴직금" 일부에만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려는 의도
전국사업장 10인 이상 근로자 평균근속연수는 5.2년: 퇴직금 전액에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면 임금보다 퇴직금이 더 우대받는 결과이고, 3년 이상 근속자라면 체불임금보다 퇴직금이 더 많을 것이므로, 입법자가 퇴직금 전액에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려 했다고 보기 어려움
합헌적 법률해석 원칙: 법률 개념이 다의적이고 여러 해석이 가능할 때, 위헌적 결과가 되는 해석을 배제하고 합헌적·긍정적인 부분을 살려야 함(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이 사건에서도 "최종 3월의 퇴직금"으로 해석하면 다수의견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인정하므로, 합헌 해석을 택했어야 함
이 사건 법률조항 신설 배경(노사분쟁 극도 악화 시 국면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근로자들에게 합헌임을 약속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최소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은 배제하지 않아야 함
결론: "퇴직금"부분은 최종 근로기간 3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질권·저당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배, 평등권 침해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다수의견은 합헌적인 부분까지 배제한 점에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