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청원경찰법(2010. 2. 4.) 제5조 제4항 |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66조 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준용 |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단,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 |
| 청원경찰법 제11조 | 제5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 헌법 제33조 제1항 |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근로3권) 보장 |
| 헌법 제37조 제2항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기본권 제한 가능.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결정요지
적법요건: [별지 2] 청구인들은 모두 심판청구일(2015. 6. 19.)로부터 1년 이전에 임용되었으므로,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청구로서 청구기간 도과, 부적법 → 각하. [별지 1] 청구인들(2014. 6. 30. 임용)은 적법.
심판대상 한정: 청구인들의 주장 취지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준용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 청원경찰법 제11조(벌칙조항)는 고유한 위헌성이 아니라 전제 구성요건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취지이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
평등권 독자 판단 여부: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비교를 통한 평등권 침해 주장은 결국 근로3권의 전면 제한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
근로3권의 성격: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임. 국가가 근로자의 단결권을 존중하고 부당한 침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장되는 자유권적 측면인 국가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을 필요로 함.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 청원경찰은 사용자인 청원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이며 공무원 신분이 아님. 헌법 제33조 제2항의 공무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근로3권이 보장되어야 함.
침해의 최소성 위배: 청원경찰의 근무지역은 특정 경비구역에 국한되고 권한도 엄격히 한정됨. 신분보장은 공무원에 비해 취약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이외 청원경찰은 근로조건도 낮은 수준임. 단결권·단체교섭권은 직접행동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하더라도 입법목적 달성에 반드시 지장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방위산업체 근로자(헌법 제33조 제3항)나 특수경비원(경비업법 제15조 제3항)도 단체행동권만 제한됨. 교원·일부 공무원에게도 단결권·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있음. 군인·경찰과 같이 근로3권 전부를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청원경찰의 공공성·사회적 파급력은 이들과 비교하기 어려움. 따라서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됨.
법익의 균형성 위배: 중요시설의 안전 도모라는 공익이 있으나, 모든 청원경찰에 대한 근로3권의 전면적 박탈이라는 불이익은 이를 정당화하기 어려움.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아니함.
헌법불합치 결정 및 잠정적용: 위헌성은 획일적으로 근로3권 전부를 제한하는 점에 있고, 입법자는 청원경찰의 직무내용·근무장소 성격·근로조건·신분보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위헌성을 제거할 재량을 가짐. 단순위헌결정으로 즉시 효력 상실 시 근로3권 제한이 필요한 청원경찰까지 근로3권을 모두 행사하는 혼란 우려.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2018. 12. 31.까지 개선입법이 없으면 2019. 1. 1.부터 효력 상실.
법리
포섭
결론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법리
포섭
결론
(4) 법익의 균형성
포섭
결론
최종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5헌마65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