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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 |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 |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7조 | 보상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소멸 |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처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함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권 |
| 헌법 제13조 제2항 |
|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
| 헌법 제23조 제1항 | 재산권 보장 |
| 헌법 제34조 제1항·제2항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 |
결정요지
① 박○아의 법 제77조 부분 — 재판의 전제성 흠결(각하)
② 김○막의 국방부장관 부작위 부분 — 작위의무 부존재(각하)
③ 김○막의 국가보훈처장 회신 부분 — 공권력 행사 해당 없음(각하)
④ 법 제9조 본문 — 합헌(93헌가14 결정 인용)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여부
평등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34조 위반 여부
쟁점 1: 박○아의 법 제77조 부분 적법요건 판단
쟁점 2: 김○막의 국방부장관 부작위 부분
쟁점 3: 김○막의 국가보훈처장 회신 부분
쟁점 4: 법 제9조 본문의 위헌 여부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7헌가1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