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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침해 원인이 되는 공권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예우법시행령 [별표 4] 기본연금 지급구분표 | 상이등급 1급~6급 전상군경: 월 600,000원; 상이등급 7급 전상군경: 월 180,000원 지급 |
| 예우법시행령 제22조 | 법 제12조 제1항~제3항 소정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별표 4 지급구분에 따라 기본연금 지급 |
| 예우법 제2조 | 보훈 기본이념: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영예로운 생활 유지·보장 |
| 예우법 제7조 제1항 |
| 보상원칙: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 생활정도 고려하여 달리할 수 있음 |
| 예우법 제12조 제4항 | 연금은 월액으로 하며, 종류·지급액·지급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권: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금지 |
| 헌법 제34조 제1항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 헌법 제32조 제6항 |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근로 기회를 제공할 국가의 의무 |
결정요지
(1) 예우법상 보상수급권의 법적 성질
(2) 평등원칙의 일반론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리
(가) 법리
(나) 포섭
(나) 결론
(가) 법리
(나) 포섭
(나) 결론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2헌마9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