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해 소송사건 및 위헌제청신청 경위
청구인의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2007. 12. 14. 법률 제8694호 전부개정)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 전부개정) | 출퇴근 중 사고가 ①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이용 중 발생 + ② 교통수단의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사고로 인정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법원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형태로 심판청구 가능. 대상은 '법률'에 한정 |
| 헌법 제11조 | 평등원칙.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
| 헌법 제34조 제1항·제2항 |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 |
결정요지
(가) 적법요건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직접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는 제도이므로,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은 심판대상이 될 수 없음. 시행령 제29조에 관한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함.
(나) 본안 판단 — 평등원칙 위배 여부
선례 변경: 헌법재판소는 2013. 9. 26. 2012헌가16 결정 등에서 심판대상조항이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형성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 차별이 아니라는 이유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데 6인 재판관이 의견을 같이 하여 선례를 변경함.
차별취급의 존재: 도보·자기 소유 교통수단·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통상의 출퇴근을 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비혜택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혜택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함.
차별취급의 합리성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 산재보험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로서 입법부에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비혜택근로자를 혜택근로자와 차별 취급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평등원칙에 위배됨.
차별 정당화 근거 부존재:
(다)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명령
쟁점 ①: 시행령 제29조에 관한 적법요건 판단
쟁점 ②: 평등원칙 위배 여부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의 반대의견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선례를 변경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없음.
근거 및 적용
산재보험의 성격과 업무상 재해 법리: 산재보험제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 위한 책임보상보험으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않고 업무 그 자체로도 볼 수 없는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산재보험의 목적·성격 및 업무상 재해 법리에 비추어 당연함. 비혜택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개별 사업장의 근로조건·복지수준 등의 차이에서 오는 불가피한 결과이며,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적 요소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움.
광범위한 입법형성권과 단계적 개선: 산재보험수급권에 관해 입법부에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고, 헌법상 평등원칙은 국가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음. 대법원도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출퇴근 재해를 탄력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당사자를 구제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하는 것은 산재보험 재정상황·사업주·근로자의 사회적 합의·전체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입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임.
출장과의 구별 타당성: 출퇴근 행위는 출퇴근 방법·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출장은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양자를 구별하여 보상하는 것은 타당함.
선례 변경의 부당성: 불과 3년 전 선례에서 합헌으로 밝혔고, 그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나 헌법현실의 급변이 없음. 법정의견이 제시하는 재정 악화 대책은 결국 입법형성의 재량에 따른 단계적 개선 추진책과 다르지 않음.
결론: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지 여부는 입법자가 산재보험 재정상황·사회적 합의·전체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심판대상조항 그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재판관 안창호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의견 변경 배경: 종래 2012헌가16 결정 등에서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여부에 따른 차이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합헌 의견이었으나,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심화 등 사회 현실의 변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반의 사회통합 필요성을 고려하여 평등심사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견해로 변경함.
심사강도 강화의 근거:
강화된 심사 결과: 헌법 제34조 제1항·제2항의 사회보장 증진의무,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제34조 제5항·제6항의 국가 보호의무 등을 고려할 때, 통상의 출퇴근 재해 위험에 대해 국가와 사용자의 강화된 책임과 배려가 필요함(보호영역의 특성). 비혜택근로자에 대한 급부는 필요하고 긴절함(보호의 긴절성). 심판대상조항은 비혜택근로자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사회보장제도로서 산재보험의 본질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보호수준의 적절성). 따라서 차별에 헌법상 허용될 만한 정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됨.
참조: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