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 보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당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 국민건강보험법(1999. 12. 31. 개정) 제48조 제1항 제1호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 보험급여 제한 (2000. 7. 1. 시행) |
| 헌법 제23조 제1항 | 재산권 보장 |
| 헌법 제34조 제1항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적 기본권) |
| 헌법 제34조 제2항 |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과잉금지원칙 |
| 의료보험수급권 | 사회적 기본권(헌법 제34조 제1항)과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의 이중적 성격을 지닌 공법상 권리 |
결정요지
(1) 의료보험수급권의 법적 성질
의료보험제도는 피보험자인 국민이 납부하는 기여금 형태의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임. 이에 따른 의료보험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으로서 헌법 제34조 제1항의 사회적 기본권에 속하고, 동시에 법률에 의하여 이미 구체적으로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로서 재산권의 성질도 아울러 지님.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이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이미 형성된 구체적 권리에 대한 제한으로서 헌법상 재산권과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함.
(2) 재산권 침해 여부 — 과잉금지원칙 심사
목적의 정당성: 피보험자가 자기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여 부당한 이익을 배제하고 의료보험재정의 건실성과 의료보험의 공공성(사회성·도덕성)을 유지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임. 가입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에까지 급여를 실시하면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다른 보험공동체 구성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함.
수단의 적합성: 의료보험은 사보험과 달리 사고발생률 등에 따라 개인별 보험료를 차등 산출하는 것이 사회연대성 원칙상 불가능하고 기술적으로도 전국민개보험 하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함. 따라서 보험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 이외에 다른 제재수단을 찾기 어려우므로, 범죄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의료보험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임.
침해의 최소성: 계쟁조항의 "범죄행위"에는 고의범·중과실범·경과실범이 모두 포함되고,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 행정형벌범의 과실범까지 포함되어 그 범위가 매우 넓어짐. 고의에 의한 범죄는 비난가능성이 크고 보험공동체 이익을 고의로 해하는 행위이므로 보험급여 제한이 불합리하지 않음. 중과실에 의한 범죄도 마찬가지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고의에 준함. 그러나 경과실에 의한 범죄는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보험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정도가 고의범·중과실범과 현저히 다름. 경과실범에 기인한 보험사고는 개념상 우연한 사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의료보험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고의범과 중과실범에 의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으로 충분함.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에까지 보험급여를 부정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의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남.
법익의 균형성: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더라도 의료보험 공공성이라는 공익을 해치는 바가 별로 없거나 아주 미미함. 반면 보험급여를 부정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비를 감당할 별도의 재산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등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치명적으로 중대함.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아무런 실증적 자료도 제시되지 않은 반면, 구 국민의료보험법 폐지 이후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이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하도록 개정한 것은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위협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말해줌. 따라서 법익의 균형을 갖추지 못함.
소결: 경과실범에 의한 보험사고에까지 의료보험수급권을 부정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나고 보호되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현저히 커서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함.
(3) 사회적 기본권 침해
경과실에 의한 범죄로 인한 사고는 개념상 우연한 사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경과실의 범죄 자체가 우연적 요소가 강한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보험사고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더욱 그 우연성이 큼. 따라서 경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의료보험급여를 부정하는 것은 보험의 본질(우연한 손해를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분산시키는 것)과 목적에 어긋남. 사회보장제도는 우연한 위험으로부터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서, 경과실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는 의료보험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우연한 위험의 하나에 속하는데, 이에 대하여 오히려 보험수급권을 부정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어긋남. 의료보험수급권 형성에 있어 입법자의 넓은 재량이 인정되나, 그 재량은 제도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 한계를 가지고, 헌법 제34조 제2항상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할 국가 의무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서도 안 됨. 계쟁조항이 경과실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에까지 의료보험수급권을 부정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료보험의 본질에 반하고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사회적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
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 재산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본안 판단 — 사회적 기본권 침해 여부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김영일의 반대의견 요지 및 근거
(가) 심사기준 설정 문제
(나)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른 합헌 판단
(다) 평등원칙 위반 부재
(라) 한정위헌 기준의 모호성
(마) 입법론의 위헌론화 불가
참조: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