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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 제844조 제2항 |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 |
| 민법 제847조 |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2년) 규정 |
| 헌법 제10조 |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
| 헌법 제36조 제1항 |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국가 보장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46조 제2항, 제122조 | 출생신고 기간(출생 후 1개월 이내) 및 해태 시 과태료 |
결정요지
(1) 친생추정제도의 합리성
(2) 입법형성 및 한계
(3) 사정변경 및 위헌성
(4)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명령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침해 여부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
(요지)
(근거)
(적용·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