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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 형집행법 및 치료감호법에 의한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를 개별가구에서 제외 |
|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 생활이 어려운 자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 조성 목적 |
|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제2항 | 보충급여의 원칙: 부양의무자 부양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이 법상 급여에 우선함 |
|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 수급권자의 범위 — 부양의무자 없거나 부양능력 없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 헌법 제34조 제1항·제2항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 |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근거: 헌법 제34조 제1항 |
| 헌법 제36조 제3항 |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 |
| 보건권 |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건 정책을 수립·시행할 의무 / 근거: 헌법 제36조 제3항 |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 심판절차에서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수행 불가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3조·제30조·제33조·제34조·제36조 | 수용자에 대한 의류·침구·음식물 지급, 위생·의료 조치, 운동·목욕·건강검진·치료 보장 |
| 치료감호법 제25조·제27조·제28조·제51조 |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의류·침구·물품 제공, 의료적 처우(정신병원 준함), 텔레비전·라디오·도서 보장, 외부의료기관 치료, 형집행법 준용 |
결정요지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건권의 법적 성격 및 심사기준
(2) 구치소 수용 중인 자 부분
(3) 치료감호시설 수용 중인 자 부분
(4) 평등권 침해 여부
① 심판대상 확정 (적법요건)
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보건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심사기준에 의한 판단
③ 평등권 침해 여부
최종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마12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