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불행사
심판대상 정리
청구인 주장
헌법재판소 선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직선거법(2010. 1. 25.) 제79조 제3항 제2호 중 '시·도지사 선거' 부분 |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하여 지역구국회의원·시·도지사선거 후보자와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자동차 1대·확성장치 1조 사용 허용 |
| 공직선거법(2010. 1. 25.) 제79조 제3항 제3호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후보자마다 자동차 1대·1조 사용 허용 |
| 공직선거법(2005. 8. 4.) 제216조 제1항 |
| 4개 이상 동시선거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는 자동차 1대·휴대용 확성장치 1조 사용 허용 |
| 헌법 제35조 제1항 | 환경권: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 부담 |
| 헌법 제35조 제2항 |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구체화 |
| 헌법 제35조 제3항 |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 의무 |
| 헌법 제10조 | 국가의 기본권 확인·보장 의무, 기본권 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
결정요지
(1) 환경권의 헌법적 보장
(2)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3) 심사기준: 과소보호금지원칙
(4)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여부 — 구체적 판단
선거소음의 생활환경 영향: 최고출력이 높은 확성장치 소음에 장시간 노출 시 스트레스·정서불안·강박관념·불면증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 발생 가능. 소음 규제 부재 시 지속시간·발생시간대·발생장소에 따라 일상생활 또는 생업 지장 우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소음 민원, 확성장치 탈법 개조 사례 적발. 선거소음은 앞으로도 모든 공직선거 때마다 반복 발생 예정이므로 비상시적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볼 수 없고, 2주 전후의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국민에게 영향을 미침. 경우에 따라 생명·신체 법익에 심대한 타격 가능
소음·진동관리법 적용 여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시 발생하는 소음은 성질상 소음·진동관리법 적용 어려우므로, 공직선거법에서 별도 규정함이 바람직함
확성장치 사용 개수 및 최고출력: 공직선거법은 확성나발 수(1개 이하)·사용대수(1대·1조)만 제한하고,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에 관한 규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음. 선거운동 수단이 인터넷·방송매체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확성장치 소음 규제가 선거운동 자유를 제한하는 중요성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환경권 보호의 필요성은 증가. 소음 규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때 오히려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음. 사용대수 제한만으로는 최고출력·소음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없음
확성장치 사용 시간대: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 ~ 오후 10시,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하는 경우 오전 6시 ~ 오후 11시 사용 가능. 오늘날 대다수 직장·학교의 근무·학업 시간대(오전 8-9시 ~ 오후 5-6시)를 감안하면, 출근·등교 이전인 오전 6시 ~ 7시, 퇴근·하교 이후인 오후 7시 ~ 11시에도 최고출력·소음 제한 없이 확성장치 사용 허용. 이는 정온한 환경 요구가 더욱 높은 시간대에도 규제기준 없이 소음에 노출됨을 의미
확성장치 사용 장소: 공직선거법은 특정 장소(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시설, 선박·대중교통 안·터미널, 병원·도서관·연구시설 등)에서의 연설·대담을 금지하나, 주거지역과 같이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소음 규제기준 없음. 소음·진동관리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대상지역 및 시간대별로 구체적 소음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공직선거법에서도 대상지역·시간대별 소음기준을 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님. 헌법 제35조 제3항(쾌적한 주거생활 보장 의무)에 비추어 볼 때, 주거지역에서의 최고출력·소음을 제한하는 수인한도 내 규제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 미이행
(5) 소결
(6)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
쟁점: 환경권 침해 여부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심사기준: 국가가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과소보호금지원칙)
(2) 구체적 판단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선례(헌재 2008. 7. 31. 2006헌마711)는 유지되어야 함
근거
기본권 침해 명백성 부재: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되려면 보호조치 위반이 명백하여야 함. 선거소음에 의한 청구인의 정신적·육체적 법익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설 정도에 다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신체의 기본권적 법익 침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나, 이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음
공직선거법의 기존 소음방지 규정 충분성: 공직선거법은 ① 확성장치 사용의 예외적 허용 명시(제91조), ② 자동차·휴대용 확성장치 각 1대·1조 사용 제한(제79조 제3항), ③ 휴대용 확성장치의 정차 외 지역 사용 및 차량 부착용과 동시 사용 금지(제79조 제4항), ④ 확성나발 1개 사용 제한(제79조 제5항), ⑤ 심야 사용 제한(제102조), ⑥ 위반 시 벌칙(제255조, 제256조)을 두고 있음. 이를 종합하면 입법자의 환경권 보호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할 만큼 불충분한 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움. 입법자가 확성장치 사용을 1대·1조로 제한하고, 확성나발도 1개로 제한한 것은 선거운동 위반 단속의 집행력을 고려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선거운동의 자유와의 비교형량: 헌법 제116조 제1항은 선거운동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균등한 기회 보장을 요구. 선거권이 제대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의 자유교환이 필연적으로 요청되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권 행사의 전제 내지 중요한 내용으로서 보장 필요. 기본권 보호의무의 인정 여부는 선거운동의 자유와의 비교형량 하에서 판단되어야 하는바, 심판대상조항은 공직선거법의 목적(제1조) 구현과 소음 공해 예방·공공의 안녕 질서 보호라는 목적을 조화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며, 선거운동의 기간·장소·사용대수·사용방법에 대한 규정까지 두고 있는 이상,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과소보호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평가할 수 없음
선례 변경의 필요성 부재: 공직선거법은 확성장치 사용 가능 기간·장소·시간·용도 및 개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이로써 소음의 정도를 규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법정의견이 제시하는 사정들은 선례 변경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헌법현실이 급변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달리 새롭게 해석할 필요성도 없음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과소보호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침해 없음 → 헌법 위반 아님
참조: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마73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