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심판대상이 되는 행위
침해 주장 공권력 행사·불행사: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 및 가결선포행위, 피청구인 기재위 위원장의 표결실시 거부행위, 국회법 개정행위 전부
당사자 주장 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49조 |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다수결 원리 선언 |
| 헌법 제64조 제1항 |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 제정 가능 — 국회 자율권 근거 |
| 국회법 제85조 제1항 (2012. 5. 25. 개정) | 심사기간 지정사유를 천재지변·국가비상사태·교섭단체대표의원 합의의 경우로 제한 |
|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 (2012. 5. 25. 개정) |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서명 제출 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 |
|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제2항 | 권한쟁의심판 청구 요건: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 가능 |
| 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 | 청구기간: 사유 안 날로부터 60일, 사유 있은 날로부터 180일 (불변기간) |
| 법률안 심의·표결권 | 국회의원이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심의하고 표결할 헌법상 권한 — 헌법 제40조, 제41조 제1항, 제49조에서 도출 |
결정요지
(나) 국회법 개정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다)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라) 표결실시 거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마)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① 이 사건 국회법 개정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②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③ 이 사건 표결실시 거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④ 이 사건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최종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별개의견 및 기각의견 —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제2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
[기각·인용의견 —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1) 대의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리 —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헌법 제40조, 제41조 제1항, 제49조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권한(헌재 2009. 10. 29. 2009헌라8등 참조). 헌법 제49조의 다수결 원리는 소수파에게 토론·반대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한 후 다수의 의사로 결정하는 데 정당성이 있음(헌재 2012. 2. 23. 2010헌라5등 참조). 소수파에게 보장된 것은 의사형성과정 참여권이지 무조건적 거부권이 아님. 다수파가 임기 중 다수결로 국가정책을 주도하고 선거로 책임지는 것이 책임정치임
(2) 본회의 결정주의 — 우리 헌법은 국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체는 본회의이며 최종적 권한 행사도 본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본회의 결정주의'를 채택함. 위원회는 예비적 심사기관에 불과하고,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도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 가능(국회법 제87조 제1항)한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함. 본회의 결정주의를 저해하는 의사절차는 국회의 입법재량·자율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헌
(3) 안건 비상처리절차의 필요성 — 협의주의에 따른 위원회 운영으로 쟁점안건 교착은 세계 각국 공통 현상. 미국·일본·독일 모두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그에 준하는 요건의 비상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쟁점안건의 위원회 교착 해소. 안건신속처리제도(국회법 제85조의2)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요구하여 사실상 여야 합의를 요구하므로 비상처리절차가 아닌 신속처리절차에 불과함
(4) 국회법 제85조 제1항의 위헌성 — 동 조항이 천재지변·국가비상사태(제1호·제2호)만을 비상처리요건으로 규정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의무적 심사기간 지정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쟁점안건에 대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본회의 심의·표결를 원천 봉쇄함. 이는 헌법 제49조의 다수결 원리, 본회의 결정주의, 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의회민주주의 원리에 위반됨. 적어도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상정을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부의·상정하여 전체 국회의원이 심의·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처리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5) 침해 여부 결론 — 제1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146명 요청: 재적의원 과반수 미달) → 심의·표결권 침해 없음 → 기각. 제2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157명 요청: 재적의원 과반수) → 위헌인 국회법 제85조 제1항에 기한 거부로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 → 인용
(6) 국회법 제85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 단순위헌결정 시 천재지변·국가비상사태 경우 또는 교섭단체대표의원 합의 경우에도 심사기간 지정 불가능한 법적 공백 발생. 위헌성은 재적의원 과반수 요구 시 의무적 심사기간 지정 규정 흠결에 있으므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필요함. 심사기간 지정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 사항 →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 요구
참조: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5헌라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