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당일 오전 회의진행시스템 입력, 방송법안 가결 직후 표결하여 재석 161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선포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 15:38 e-의안시스템, 15:49′27″ 회의진행시스템 입력 → 16:12 상정·표결 선포 → 재석 165인 중 찬성 162인으로 가결선포
본회의 진행 중 경위·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을 에워싸고, 야당 의원들은 구호를 외치며 의사진행 저지 및 몸싸움을 벌이는 극도로 무질서한 상황이 지속됨
신문법 수정안 표결 과정에서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투표(배○희 의원이 나○원 의원석 버튼 조작, 신○범 의원이 안○환 의원석 버튼 조작 등) 및 다수 의원들이 타 의원석에 착석하거나 투표를 방해하는 이례적 투표 경과가 확인됨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피청구인 국회의장(국회부의장이 직무대리)이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문법안·방송법안·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금융지주회사법안에 대하여 한 각 가결선포행위
당사자 주장 요지
청구인들: ① 방송법 수정안 제1차 표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 미달로 부결 확정되었으므로 재표결은 일사부재의원칙 위반, ② 신문법 수정안 표결에서 대리투표 등 명백한 절차 하자로 다수결원리 위반, ③ 모든 법률안에 대해 제안취지 설명·질의·토론 절차 생략의 중대한 의사절차 하자 존재, ④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은 원안과 전혀 다른 별개 의안을 수정안으로 처리한 것
피청구인들: ① 국회부의장은 피청구인 적격 없음, ②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포기로 권한침해 가능성 없어 부적법, ③ 방송법 제1차 표결은 의결불성립으로 일사부재의 적용 안 됨, ④ 제안설명·질의·토론 생략은 장내소란 상황에서 의사진행 자율권 범위 내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헌법 제41조 제1항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
헌법 제49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가부동수이면 부결
헌법 제50조
국회의 회의는 공개 원칙
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함
국회법 제12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의장 사고 시 지정된 부의장이 직무대리
국회법 제85조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및 기간 내 심사 미완료 시 직권상정 요건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재발의·제출 불가
국회법 제93조
안건심의: 심사보고 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 위원회 심사 미경유 안건은 제안취지 설명 필수, 의결로도 질의·토론 생략 불가
국회법 제95조·제96조
수정동의 제출 요건 및 수정안 표결순서
국회법 제109조
의결정족수: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
국회법 제110조
표결의 선포 및 선포 후 발언 금지
국회법 제111조
표결참가 및 의사변경 금지
국회법 제112조
표결방법: 전자투표 원칙
법률안 심의·표결권
국회의원이 입법직무 수행을 위해 보유하는 헌법상 권한. 헌법 제40조·제41조 제1항·제49조로부터 도출
결정요지
적법요건
피청구인 국회부의장 — 각하
권한쟁의심판에서 피청구인 적격은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하여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에 한해 인정됨
국회의장은 헌법 제48조에 따라 선출되는 헌법상 국가기관으로 의안 상정·가결선포 권한의 주체로서 피청구인 적격 인정됨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위임에 따라 직무를 대리할 수 있을 뿐 법적 책임의 주체가 아니어서 피청구인 적격 불인정 → 부적법 각하
피청구인 국회의장 — 적법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본질적 입법권한으로 개별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없는 헌법상 권한 → 권한침해 가능성 배제 주장 배척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소권남용으로 볼 정도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권한질서 및 국회 의사결정체제 수호를 위한 공익적 쟁송으로서의 성격이 강함 → 소권남용 주장 배척
본안 — 법리 일반론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헌법적 근거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의회민주주의 원리, 헌법 제40조·제41조 제1항·제49조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헌법상 권한이고,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각자에게 모두 보장됨
질의·토론 절차의 헌법적 의의
의회주의 이념의 핵심은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하는 심의(제안·질의·토론) 과정을 거친 후 표결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는 데 있음. 자유로운 질의와 토론, 소수의견 존중과 설득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결여하면 의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회의 기능은 형해화됨
국회의 심의절차는 표결 절차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사결정절차에서 생략할 수 없는 핵심절차이며 국회 입법절차의 본질적 부분임.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은 국회의 의사를 국민의 의사로 간주하는 대의효과의 실질적 요건임
국회법 제93조 단서는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써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없도록 규정함. 이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 이전 단계의 입법절차에서 전혀 심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반드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에 기초함
표결 절차의 헌법적 의의
국회의 법률안 표결 절차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개별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적법하게 표시되어 결집되고 확인됨으로써 국회의 최종 의사로 정당하게 추인될 수 있도록 합리적 공정성을 스스로 갖추지 않으면 아니 됨
헌법 제49조가 천명한 다수결의 원칙은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이 확보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와 무관하게 동일한 정치적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숫자만으로 국회의 최종 의사형성이 정당화될 수 없음
국회의원의 표결권은 일신 전속적이어서 위임·양도할 수 없음.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채 다른 국회의원의 투표단말기를 사용하여 투표하는 행위는 동기나 경위를 불문하고 국회법에 위배되어 다른 국회의원의 헌법상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임
법률안에 대한 표결 절차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어 표결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표결 절차는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의 다수결 원칙의 대전제에 반하여 국회의원의 법률안 표결권을 침해함
일사부재의원칙
국회법 제92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제출 불가
헌법 제49조·국회법 제109조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양 요건의 성격이나 흠결의 효력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음. 따라서 표결이 종료되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미달하였음이 확인된 이상,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미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됨 (재판관 5인 의견)
반대의견(재판관 4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은 국회의 의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한 전제요건인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으로서, 다수결의 원칙을 선언한 의결방법에 관한 규정과는 법적 성격이 구분됨.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국회의 의결은 유효하게 성립한 의결이 아니므로 일사부재의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님
국회의 직권상정과 대의민주주의
여야 간의 정치적 합의를 국회법적으로 의미 있거나 법적 구속력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가 여론과 국가기관의 의사 일치 여부에 주목하여 국가기관의 적법한 행위를 대의민주주의 원리의 위배 여부라는 관점에서 심사할 수 없음
수정동의의 범위
국회법상 수정안의 범위에 대한 명시적 제한 규정이 없고, 수정이란 원안에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 추가·삭제·변경을 모두 포함함. 원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국회법상 수정안에 해당함
수정동의는 원안에 부수하는 동의로서 원안과 동시에 의제가 되므로 별도의 위원회 심사절차나 심사기간이 문제될 여지 없음
무효확인의 재량
헌법재판소법 제66조는 권한침해 확인에서 더 나아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할 것인지를 헌법재판소의 재량에 맡기고 있음.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침해만을 확인하고 위헌·위법 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겨두는 것이 국회 입법에 관한 자율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함. 처분의 효력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권한질서의 회복을 위해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됨
4) 적용 및 결론
① 피청구인 국회부의장에 대한 심판청구
법리: 피청구인 적격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에 한해 인정됨
포섭: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으로부터 의사진행을 위임받아 직무를 대리하였을 뿐,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의 주체는 국회의장임
법리: 제안취지 설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어 단말기 등으로 대체 가능하나, 그 방식이 직접 설명과 동일시될 수 있어야 하며 표결 선포 이전에 이루어져야 함(재판관 3인 별도의견)
포섭: 신문법 수정안은 15:38 e-의안시스템에만 입력된 상태에서 동시에 표결이 선포되었고, 15:49′27″에야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됨. 표결 선포 이후에는 국회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질의·토론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표결 선포 후에 이루어진 단말기 입력은 국회법 제93조가 요구하는 제안취지 설명으로 볼 수 없음(재판관 3인 의견)
다수의견(재판관 6인)은 표결 실시 시점에는 e-의안시스템과 회의진행시스템 모두에서 확인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제안취지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봄
결론: 재판관 3인은 제안취지 설명 절차 위반으로 심의·표결권 침해 인정
질의·토론 절차 위법 여부
법리: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도 질의·토론 생략 불가. 질의·토론 신청이 없는 경우에만 생략 가능하나, 의원들에게 신청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졌어야 함
포섭: 신문법 수정안은 본회의 개의 당일 15:35경에야 제출되어 그 이전에는 의원들이 의안 존재·내용을 알 수 없었고, 피청구인은 상정 즉시 질의·토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 곧바로 표결을 선포함으로써 청구인들이 표결 선포 이전에 질의·토론을 신청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음. 표결 선포 후에는 국회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발언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 질의·토론 신청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됨
법리: 표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어 표결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 경우 헌법 제49조·국회법 제109조의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어 표결권 침해
포섭: ① 배○희 의원이 나○원 의원석 버튼 조작, 신○범 의원이 안○환 의원석 버튼 조작 등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임의 투표행위 확인됨. ② 이○수, 정○임, 성○환 의원 등이 다른 의원석 투표단말기에 접근·조작하는 무권투표 의심 행위 다수 확인됨. ③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석에 착석하거나 투표행위를 물리적으로 저지함. ④ 재석·찬성 후 취소·재찬성을 반복하는 등 정상적 표결에서 나타날 수 없는 이례적 투표 경과가 다수 확인됨(최대 24회 반복 사례). ⑤ 피청구인은 위법 투표행위 발생 가능성이 예견되고 실제 발생하였음에도 질서유지권 행사 등 시정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음. 표결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 인정됨
포섭: 방송법 수정안은 15:37 e-의안시스템, 15:55 회의진행시스템 입력 후 15:58 표결 선포. 표결 선포 이전인 15:55에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어 의원들이 표결 시 법률안 취지와 내용을 확인 가능한 상태였음
결론: 전원 — 제안취지 설명 절차 위법 없음 (권한침해 불인정)
질의·토론 절차 위법 여부
포섭: 방송법 수정안은 15:37 e-의안시스템 입력 → 15:55 회의진행시스템 입력 → 15:58 표결 선포. 표결 선포 전에 질의·토론 신청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본회의 회의록상 질의·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있었다는 확인 안 됨. 장내 소란 상황에서 신청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의사를 진행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존중될 여지 있음
결론: 재판관 5인(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민형기, 목영준)은 침해 불인정 / 재판관 4인(조대현, 김종대, 이동흡, 송두환)은 질의·토론 신청 유무 확인 없이 생략한 것으로 침해 인정
일사부재의원칙 위배 여부
법리: 전자투표 방식에서는 투표종료선언에 의해 표결 절차가 실질적으로 종료되고 결과가 집계됨. 출석정족수 미달 확인 시 부결로 확정됨(재판관 5인 다수의견)
포섭: 방송법 수정안 제1차 표결 결과 재적 294인 중 재석 145인으로 재적의원 과반수(148인) 미달이 확인됨. 피청구인이 표결 불성립을 선언하고 재표결을 실시한 것은 이미 부결로 확정된 안건에 대하여 같은 회기 내에 재표결을 실시한 것으로 일사부재의원칙(국회법 제92조)에 위배됨
포섭(제안취지 설명):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금융지주회사법 원안은 본회의 당일 오전,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도 15:49′27″에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어 표결 선포(16:12) 전에 의원들이 내용을 확인 가능한 상태였음 → 제안취지 설명 절차 위법 없음
포섭(질의·토론): 재판관 5인(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민형기, 목영준)은 방송법안 판단과 마찬가지로 질의·토론 신청 기회가 있었음에도 신청한 의원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침해 불인정. 재판관 4인(조대현, 김종대, 이동흡, 송두환)은 질의·토론 생략이 심의·표결권 침해라는 의견
포섭(수정동의 한계):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은 정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원안에서 삭제된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규제 완화' 부분을 일부 수정하여 추가한 것으로, 원안이 본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 국회법상 수정동의에 해당함. 피청구인의 판단이 명백히 법에 위반되지 않아 존중되어야 함
결론: 침해 인정 의견이 재판관 4인으로 과반수에 이르지 못함 → 권한침해 확인청구 및 무효확인 청구 모두 기각
⑤ 최종 주문
청구인들의 피청구인 국회부의장에 대한 심판청구 전부 각하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 및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확인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금융지주회사법안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권한침해확인 청구: 기각
이 사건 각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전부: 기각
5) 반대의견
재판관 이동흡의 일부 반대의견 (일부 청구인에 대한 각하)
권리보호 필요성은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적격의 당연한 전제임. 청구인이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기관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침해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정치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구하는 경우 권리보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 강○갑·강○정은 국회본회의장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장을 적극 제지하였고, 강○정·조○식은 의장석 단상에 수회 뛰어 오르거나 의사봉을 빼앗으며 의사진행을 직접 저지함. 조○식은 허원제 의원석에 착석하여 해당 의원의 투표를 방해함. 이들은 자신의 심의·표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출석하였다기보다 의사진행 자체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려 하였음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해서도 상당수가 의사방해·투표방해 행위에 관여하였으나, 위 3인에 비하여 권리보호 필요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결론: 청구인 강○갑, 강○정, 조○식의 심판청구는 권리보호 필요성 없어 각하되어야 함
재판관 조대현의 보충의견 (피청구인 적격 관련)
법률안에 대한 심의절차·표결은 국회의 행위이지 국회의장의 행위가 아니므로, 본래는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심의·표결행위는 가결선포행위로 종결되고 집약되므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피청구인 적격을 가지고 실제 의사진행을 한 국회부의장은 국회의 대표자가 아니어서 피청구인 적격 불인정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의 무효확인 기각의견
국가기관 권한쟁의에서 피청구인에게 여러 가지 정치적 형성의 여지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정치적 형성권을 가급적 존중하여야 하므로, 처분 무효확인을 통해 효력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권한질서 회복을 위해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됨 → 국회의 입법자율권 존중 차원에서 권한침해 확인에 그쳐야 함
재판관 이동흡의 무효확인 기각의견
국회의 입법과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된 경우라도 그것이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결선포행위를 무효로 볼 수 없음. 신문법안·방송법안의 의사진행 위법은 국회법 제93조 위반에 해당할 뿐, 헌법 제49조의 다수결 원칙·제50조의 회의공개 원칙 등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압도적 다수 찬성으로 가결된 점, 청구인들이 미리 질의·토론을 신청하거나 명시적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들의 의사방해 행위가 위법 의사진행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입법절차 하자가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음
재판관 조대현, 송두환의 무효확인 인용의견
법률안의 국회 의결 과정에서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경우 그 권한침해행위가 집약된 가결선포행위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원칙임. 신문법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아 질의·토론을 생략할 수 없었음에도 제안취지 설명·질의·토론을 모두 거치지 않은 채 표결되고 표결 과정마저 극도로 무질서하여 표결 결과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음. 이는 국회의 의결을 국민의 의사로 간주하는 대의효과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무효확인 선언이 필요함. 권한침해를 확인하면서도 무효확인을 회피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사명 포기에 해당함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이동흡의 일사부재의 관련 반대의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은 국회의 의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한 전제요건인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임. 국회의 실무관행, 비교법적 관점 모두 이를 지지함. 이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과 동등한 의결방법 규정으로 해석하면 의결정족수 원리에 위배되고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음. 방송법 제1차 표결의 투표종료선언은 전광판에 재석의원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함이 명백한 상태에서 극도의 소란으로 말미암아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함 → 재표결은 일사부재의원칙에 위배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