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대상은 국회 내 직무상 발언·표결 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행위까지 포함됨
부수행위 해당 여부는 행위의 목적·장소·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다57752 판결 참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증명책임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것과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음을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도207 판결 참조)
공소장변경 없는 직권 인정의 한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2항)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허위 입증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1항)을 인정할 수 있음
다만, 처벌하지 않는다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직권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참조)
불법 감청 결과물 공개행위와 정당행위 성립 요건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않은 자(언론기관 포함)가 그 내용을 공개·보도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아래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공개 목적이 불법 감청 자체를 고발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이거나, 공개하지 않으면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 가능성이 현저한 비상한 공적 관심 사항에 해당할 것
② 불법 감청 결과물 취득 과정에 위법한 방법 사용 또는 적극적·주도적 관여가 없을 것
③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는 등 통신비밀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것
④ 공개로 얻어지는 이익·가치가 통신비밀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가치를 초과할 것
이 법리는 공개 주체가 언론기관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면책특권 적용 여부
법리: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국회 내 직무상 발언·표결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며, 구체적 행위의 목적·장소·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 판단
포섭: 이 사건 보도자료는 피고인이 당일 제255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직전 보도의 편의를 위하여 배포되었고, 실제 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발언함 → 목적(위원회 발언의 사전 배포)·장소(국회의원회관)·태양(발언 직전 배포) 등을 종합하면 직무부수행위에 해당
결론: 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되어야 함 → 원심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 공소기각 조치는 정당; 다만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실체 심리 후 무죄 판단한 원심은 적절하지 않으나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②: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증명책임
법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허위 여부 및 피고인의 허위 인식 모두 검사가 입증
포섭: 피해자 공소외 3이 검사 재직 당시 ○○그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결론: 원심의 무죄 판단 정당 →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③: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 공소장변경 없는 직권 인정 여부
법리: 허위 입증이 없을 때 법원은 직권으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처벌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형평에 반하는 경우가 아닌 한 직권 인정 강제되지 않음
포섭: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을 제307조 제1항으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됨
결론: 원심이 직권으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음 →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④: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정당행위 해당 여부
법리: 불법 감청 결과물 공개행위가 정당행위가 되려면 목적의 정당성, 취득 과정의 적법성, 방법의 최소침해성, 이익 균형의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포섭:
① 목적: 피고인은 불법 녹음 자체 고발이 아닌 수사 촉구 및 여론 조성 목적으로 게재하였고, 대화 시점이 공개행위로부터 8년 전의 일로서 공개하지 않으면 공익에 중대한 침해 발생 가능성이 현저한 비상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 보기 어려움
③ 방법: 이미 언론매체를 통해 대부분의 내용이 공개된 상태였고, 국회의원 지위에서 수사기관에 직접 수사 촉구가 가능하였음에도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대화 내용 전문과 관련자 실명(도청자료에서 직책만 나온 '지검장'의 실명까지 특정)을 그대로 공개 → 방법의 상당성 결여
④ 이익 균형: 재계·검찰 유착 고발이라는 공익적 효과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상당 부분 달성된 상태; 인터넷 게재라는 새로운 방식의 공개로 대화 당사자와 관련자에게 추가적 불이익을 강요할 수 없으며, 공개로 얻어지는 이익·가치가 통신비밀 보호 이익·가치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음
결론: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정당행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 오해로 파기 환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도 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파기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