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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AI 요약 2005다57752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국회의원의 국회 내 발언이 헌법 제45조 면책특권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근거가 부족한 상태로 행한 발언이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발언 내용 및 발언 취지)에 채증법칙 위배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국회의원인 피고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대정부질의를 하던 중 이 사건 발언을 함
당시 '(그룹명 생략) 그룹'측의 노무현 대통령 측근에 대한 대선자금 제공 의혹이 제기되어 있었고, 피고는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함
이 사건 발언 이후 위 의혹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함
원심은, 피고 발언의 주된 목적과 취지는 수사 촉구에 있었고, 발언이 반드시 녹취록 안에 원고의 이름이 나와 있다고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함
판례요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취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상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함
면책특권의 한계: 발언내용 자체로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음
면책특권의 인정 범위: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무 수행의 일환 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면책특권의 대상이 됨
근거: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직무 수행 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발언의 결과에 대한 엄격한 입증 없이는 그 보호 범위를 제한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채증법칙 위배 여부
법리 : 원심의 사실인정은 채용 증거에 기초한 것으로, 채증법칙 위배가 없으면 상고심에서 이를 번복할 수 없음
포섭 : 원심은 피고 발언의 주된 목적이 수사 촉구에 있었고, 녹취록에 원고 이름이 나와 있다고 단정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사실인정함. 기록에 비추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됨
결론 :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 없음
쟁점 ② 면책특권의 범위
: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발언은, 근거가 다소 부족하거나 진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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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포섭 : 피고는 대통령 측근에 대한 대선자금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대정부질의 도중 이 사건 발언을 함. 이 사건 발언 이후 특별검사 수사가 이루어진 점, 발언의 전후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가 발언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발언하였다기보다는 진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근거가 다소 부족한 채 발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발언이 직무 수행(대정부질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함
결론 : 이 사건 발언은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배척.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다577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