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의 정의 — 당선·낙선을 위한 행위 중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계획적 행위
공선법 제60조 제1항, 제85조, 제86조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국회법 제72조, 제93조, 제130조
본회의 개의시각 변경절차, 안건 심의 질의·토론·표결 절차, 탄핵소추 절차 특칙
결정요지
(1) 탄핵소추 적법 여부
국회의 의사절차 자율권: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법률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없는 한 자율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헌법재판소도 이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사전 조사 미실시: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므로 별도 조사 없이도 헌법·법률 위반 아님
투표 강제·공개: 출당 경고가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표결권을 실질적으로 방해할 정도의 협박이라 볼 수 없음. 가림막 미설치·기표내역 공개의 경우, 국회의장이 투표 유효성을 인정하고 가결 선포하였으며 명백한 헌법·법률 위반의 흠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효력 부인 불가
대리투표: 의장석에서 직접 기표 후 접어 의사직원에게 전달하여 투표함에 넣게 한 것은 대리투표에 해당하지 않음
개의시각 변경: '협의'는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고 종국적 판단은 국회의장에게 있음. 시한 경과 우려, 회의장 출석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면 직접 협의 없었더라도 국회법 제72조에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거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투표 일방 종료: 의장이 2·3차례 촉구 후 종료 선언하였으므로 일방적 종료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토론 생략: 제안자 취지 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한 것은 법적 근거상 잘못이라 볼 수 없음. 국회법 제130조 제2항을 탄핵소추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질의·토론 없이 표결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국회의 자율권과 법해석을 존중하면 자의적이거나 잘못된 해석이라 할 수 없음
소추사유별 개별 표결 미실시: 국회법에 명문 규정이 없고, 여러 소추사유를 하나의 안건으로 표결할지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장의 안건 제목설정권에 달려있으므로 이유 없음
적법절차원칙 위반: 적법절차원칙은 국가공권력이 국민에 대하여 불이익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원리임. 탄핵소추절차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로서 사인으로서의 대통령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므로, 적법절차원칙을 탄핵소추절차에 직접 적용할 수 없고 명문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규정도 없으므로 이유 없음
(2)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및 탄핵사유
탄핵심판절차는 행정부·사법부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유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위배'로 명시하여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닌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고 있음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며,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함
'헌법'에는 명문 헌법규정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형성·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됨.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을 의미함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구속되나, 법규정의 판단에 있어서는 구속받지 않으므로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음
(3) 공선법 제9조 위반 여부 — 법리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헌법 제7조 제1항(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헌법 제41조·제67조(자유선거원칙), 헌법 제116조 제1항(정당의 기회균등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적 요청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 범위: 자유선거원칙과 정당의 기회균등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을 의미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 정치적 공무원(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도 포함됨. 단,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인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됨.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관리의 총책임자로서 당연히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포함됨
대통령의 정치적 헌법기관 지위와 선거 중립의무: 대통령이 정무직 공무원이고 정당활동이 허용된다는 사실도 선거에서의 정당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인하는 논거가 될 수 없음.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 중에는 원칙적으로 정당정치적 의견표명을 삼가야 함
공선법 제9조 위반행위 기준: 공직자가 공직상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국민 모두에 대하여 봉사하는 과제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경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중립의무 위반이 됨. 위반 여부는 발언의 구체적 내용·시기·빈도수·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4) 공선법 제60조 위반 여부 — 선거운동 법리
공선법 제58조 제1항의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함(헌재 1994. 7. 29. 93헌가4등; 2001. 8. 30. 2000헌마121등 인용)
선거운동 해당 여부 판단의 핵심 기준은 행위의 '목적성'이며, '능동성'과 '계획성'은 목적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부차적 요소임
선거운동 개념은 '특정한' 또는 '특정될 수 있는'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위한 행위임을 전제로 하므로,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단계에서의 특정 정당 지지발언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5) 헌법수호의무 관련 법리
헌법 제66조 제2항·제69조상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는 법치국가원리가 대통령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것임.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로서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위헌의 의심이 있는 법률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이를 존중·집행해야 함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대상인 '중요정책'에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임'은 포함되지 않음. 대표자에 대한 신임은 헌법상 단지 선거의 형태로써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임을 국민투표로 재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를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헌적으로 사용하는 것임
(6) 파면결정 기준 법리 —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해석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는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함. 모든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한다면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됨
파면 여부는 '법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을 통하여 결정됨. '법위반의 중대성'이란 헌법질서의 수호의 관점에서의 중대성을 의미함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 국론 분열의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그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함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하는 중대한 법위반이란, 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원리·민주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 위반행위(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 또는 ② 뇌물수수·부정부패·국가이익 명백 해손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해당해야 함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파면결정이 정당화됨
4) 적용 및 결론
가. 탄핵소추 적법 여부
법리 —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없는 한 국회의 의사절차 자율권은 존중됨
포섭
사전 조사 미실시: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조사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므로 위반 없음
투표 강제·공개·대리투표: 출당 경고는 표결권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압박이 아님. 개표소 가림막 문제 등은 국회의 자율적 판단 사항으로 명백한 흠 없음. 의장의 기표는 직접 기표이므로 대리투표 아님
개의시각 변경: 시한 경과 우려, 대다수 출석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면 명백한 국회법 제72조 위반 흠이 없음
투표 종료: 의장이 수차례 촉구 후 종료 선언하였으므로 일방 종료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토론 생략: 서면 취지 설명 허용, 국회법 제130조 제2항은 탄핵소추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해석 가능하므로 자율권 범위 내
소추사유별 표결: 명문 규정 없고, 안건 제목설정권은 국회의장에게 있음
적법절차원칙: 탄핵소추절차는 헌법기관 간 문제이고 사인으로서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므로 적법절차원칙 직접 적용 불가
결론 — 탄핵소추절차는 적법함
나.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발언 (2004. 2. 18., 2. 24.)
법리 — 공무원이 공직자의 지위에서 행동하면서 공직이 부여하는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경우 공선법 제9조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에 위반됨
포섭
위 기자회견들은 대통령이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가진 것으로서 직무집행 범위 내 행위에 해당함
대통령이 위 발언을 통하여 특정 정당과 일체감을 가지고 직위에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사용함으로써 정당간 자유경쟁관계를 왜곡시킴
발언 시기(2004. 2. 18., 2. 24.)는 2004. 4. 15. 국회의원선거를 약 2개월 앞둔 시점으로서 선거의 인접성이 인정되고, 이 시기에는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요청됨
따라서 공정한 선거관리의 궁극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전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직의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서 공선법 제9조 위반
결론 — 공선법 제9조 위반 인정
다. 기자회견 발언이 공선법 제60조·제85조·제86조의 선거운동금지에 해당하는지
법리 —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향한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계획적 행위이어야 함
포섭
발언 시기인 2004. 2. 18.과 2. 24.에는 정당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특정 가능한 후보자가 없어 선거운동의 전제(후보자의 특정) 충족 불가
해당 발언들은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수동적·비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능동적·계획적 목적의지를 인정할 수 없음
공선법 제85조 제1항: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반 없음. 공선법 제86조 제1항: 열린우리당 업적 홍보 내용 없고 제2호 내지 제7호 구성요건과도 무관
결론 — 공선법 제60조·제85조·제86조 위반 불인정
라. 그 밖의 총선 관련 발언들
리멤버 1219 행사 발언(2003. 12. 19.): 선거개혁·정치개혁 동참 호소 또는 포괄적 지지 요청으로서 특정 정당 지지 호소나 불법 선거운동 권유로 볼 수 없음 — 허용되는 정치적 의견표명 범주 내
청와대 오찬 발언(2003. 12. 24.): 사적 모임 성격이 짙고 공직상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정당화
연두기자회견 발언(2004. 1. 14.): 법적으로 정당가입이 허용된 대통령이 자신의 정당 가입 입장을 밝힌 것에 지나지 않음 — 위반 없음
강원지역 언론인 간담회 발언(2004. 2. 5.): 시민의 자발적 정치참여 허용에 관한 견해 표명 — 위반 없음
중앙일보 보도 총선 전략기획 문건: 변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관여한 사실 인정 불가 — 이유 없음
자유선거 방해 주장: 피청구인의 발언이 공직사회에 파급효를 미쳐 선거중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거나 행정부 조직이 선거에 개입하였다거나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저해하였다고 볼 자료 없음 — 공선법 제237조 제1항 제3호 위반 불인정
마. 헌법수호의무 관련 행위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유감 표명·현행 선거법 폄하 (2004. 3. 4.)
법리 —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로서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위헌의 의심이 있는 법률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확인할 때까지는 존중·집행해야 함
포섭 — 청와대 홍보수석의 발언은 대통령에게 귀속됨.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 선거법을 '관권선거시대의 유물'로 폄하하고 현행법의 유효성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 경고를 받는 상황에서의 소극적·수동적 반응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현행법에 대한 경시의 표현으로서 헌법수호의무 위반
결론 — 법치국가이념에 위반하여 헌법 제66조 제2항·제69조상 헌법수호의무 위반 인정
(2)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 (2003. 10. 13.)
법리 —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에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임은 포함되지 않음. 국민투표의 가능성은 명시적 헌법 근거를 필요로 하며, 대통령에게는 직접적·간접적으로 자신에 대한 신임 여부를 국민투표로 확인할 권한이 없음
포섭 — 피청구인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단지 제안만 하고 강행하지 않았으나,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수호의무 위반
결론 — 헌법 제72조에 반하여 헌법수호의무 위반 인정
(3) 국회의 견해 수용 거부
국가정보원장 임명: 헌법 제78조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인사청문회의 부적격 판정을 법적으로 수용할 의무 없음
국무위원 해임건의 수용 해태: 헌법 제63조의 해임건의권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 없는 단순한 건의에 불과함.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는 정치적·법적 존중의 문제로서 헌법 권력분립구조 내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행사에 해당 — 헌법 위반 불인정
(4) 국회 비하 발언 등
국회의원 발언(2003. 5. 8.), 탄핵 '부당한 횡포' 발언(2004. 3. 8.): 정치적 헌법기관으로서 허용되는 정치적 견해의 표명으로서 헌법·법률 위반 아님
바.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부정부패
법리 —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직무집행에 있어서'로 한정하므로, 대통령으로서의 직위를 보유하는 상태에서 범한 법위반행위만이 소추사유가 될 수 있음. 당선 후 취임 시까지의 기간(대통령당선자 지위)에서의 행위도 포함되지 않음
포섭
썬앤문 관련 불법정치자금·대선캠프 관련 불법자금: 2003. 2. 25. 취임 전 사실에 바탕하므로 직무집행과 무관하여 탄핵사유 해당 불가
측근비리 중 취임 후 부분(최도술의 삼성 등 4천7백만 원 수수, 안희정의 2003. 3. ~ 8. 10억 원 수수, 여택수·양길승 관련 부분): 변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지시·방조하거나 불법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 이유 없음
그 밖의 측근비리: 취임 전 사실에 바탕하므로 탄핵사유 해당 불가
정계은퇴 공언: 정치상황에 관하여 정치적 신의를 걸고 한 발언으로서 법적 의무·책임을 발생시키지 않음 —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헌법·법률 위반 해당 없음
결론 — 측근비리 관련 소추사유 이유 없음
사. 불성실한 직책수행·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국정파탄
법리 —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이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 달리 규범적으로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법적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함
포섭 — 최근 1년간 경제악화의 책임을 전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리이고, 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빠졌다거나 국정이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증거 없음.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서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음
결론 — 탄핵사유 해당 없음
아. 소결론 및 파면 여부
법위반 인정 사실
공선법 제9조 위반: 2004. 2. 18., 2. 24.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 지지 발언
헌법수호의무 위반: 2004. 3. 4. 선관위 결정에 대한 유감 표명 및 현행 선거법 폄하, 2003. 10. 13.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
법위반의 중대성 판단
법리 — 파면결정은 법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을 통해 결정되며,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하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 위반행위이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가 있어야 함
포섭
공선법 위반: 국가조직을 이용한 적극·능동·계획적 관권개입이 아니라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극·수동·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 대통령에게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정치적 의견표명'과 허용되지 않는 '선거에서의 중립의무 위반행위'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해명이 종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구성하는 의회제·선거제도에 대한 적극적 위반행위라 할 수 없으며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음
현행 선거법 폄하: 가벼운 위반행위라 할 수 없으나, 선관위 결정에 대한 소극·수동적 반응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사가 있거나 법치국가원리를 근본적으로 문제 삼는 중대한 위반행위라 할 수 없음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 헌법 제72조에 반하나 강행 시도 없었고,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의 해석과 관련한 학계 논란을 감안하면 민주주의원리 구성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 위반행위라 할 수 없음
결국, 대통령의 법위반에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음.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음
최종 결론(주문) —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함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의 탄핵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의 찬성을 얻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