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청구 대상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법소원 청구기간: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 |
| 의료법 제5조 |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졸업 후 의학사 학위 취득자에게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 |
| 의료법 제9조 |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규정 |
|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1966년 원문) | 귀순 의약업자는 각 당해 국가시험에 합격 후 자격·면허 취득 가능 |
|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1971년 개정) | 의료업자는 4월 이내 보수교육 후 특별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자격·면허 취득 가능 |
| 특별조치법 부칙 제4항(1971년 신설) | 동법은 1971. 12. 31.까지 효력을 가짐 |
| 직업선택의 자유 | 직업을 선택하고 수행할 자유 / 헌법 제15조 |
| 평등권 | 국가로부터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헌법 제11조 제1항 |
결정요지
(가) 입법부작위 부분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각종 고려 아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법률의 제정을 소구하는 헌법소원은 ①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있었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②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음(헌재 1989. 3. 17. 선고 88헌마1 결정; 1989. 9. 29. 선고 89헌마13 결정 참조).
(나) 입법행위(특별조치법 개정·부칙 신설)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헌법재판소 발족 이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함(헌재 1991. 9. 16. 선고 89헌마151 결정 참조).
쟁점 1: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쟁점 2: 특별조치법 개정·부칙 신설 입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최종 결론(주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모두 각하함.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0헌마17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