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외교통상부장관 의견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2조 제2항 | 재외국민보호의무 —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짐 |
| 헌법 제10조 | 기본적 인권 보장의무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짐 |
| 헌법 제23조 | 재산권 보장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 | 양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권리·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됨을 확인 |
|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 제2항 (a)호 | 타결 제외대상 — 일방 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 8. 15.부터 협정 서명일까지 타방 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권리·이익 |
|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 협정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은 우선 외교상 경로로 해결, 이로써 해결 불가 시 일방 체약국 정부의 요청으로 중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결 |
결정요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임(헌재 1991. 9. 16. 89헌마163; 1994. 4. 28. 92헌마153; 1994. 6. 30. 93헌마161 등).
이 사건 협정 제3조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국간 분쟁을 우선 외교상 경로로 해결하고,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일방 체약국 정부가 중재를 요청하여 중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형식과 내용으로 보나 외교적 문제의 특성으로 보나,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외교상 경로를 통할 것인가 아니면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에 관한 우리나라 정부의 재량범위는 상당히 넓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외교적 교섭이 장기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과의 관계에서 정부가 반드시 중재에 회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마찬가지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중재회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보기도 어려움.
국가의 재외국민보호의무(헌법 제2조 제2항)나 개인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보호의무(헌법 제10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한·일 양국간의 분쟁을 중재라는 특정 수단에 회부하여 해결하여야 할 정부의 구체적 작위의무와 청구인들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함.
행정권력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적법요건 충족 여부
법리: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기본권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됨.
포섭:
결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 → 각하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8헌마20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