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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 위반 또는 공익 현저히 저해 시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요구 가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 요청을 받은 경우 교육감은 시·도의회에 반드시 재의요구를 하여야 함 |
|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 제7항 | 재의요구 시 시·도의회 재의결 절차; 재의결사항 법령 위반 시 대법원 제소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소 지시 및 직접 제소 권한; 집행정지결정 신청 권한 |
|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법령 위반·공익 현저히 해침 시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요구 가능 |
|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 |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 위반 또는 공익 현저히 해침 시 주무부장관이 재의요구 지시 가능; 재의요구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지방의회에 재의요구 하여야 함 |
결정요지
(가) 재의요구 철회 행위에 관한 판단
(나) 재의요구 요청 불이행 및 조례 공포 행위에 관한 판단
쟁점 ① — 재의요구 철회 행위
쟁점 ② — 재의요구 요청 불이행 부작위 및 조례 공포 행위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라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