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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당사자 주장 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 시 법률로써 하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및 과잉금지원칙 준수 |
| 헌법 제75조 | 위임입법 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할 것 |
| 헌법 제21조 | 표현의 자유 |
| 행형법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59호 개정) 제145조 제2항 | 금치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 수용 및 집필·접견·서신수발 등 전면 금지(단, 미결수용자 소송서류 작성 등 예외) |
| 구 수용자규율및징벌등에관한규칙(2001. 1. 18. 법무부령 제502호 개정, 2004. 6. 29. 개정 전) 제7조 제2항 | 조사기간 중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집필·접견 등 제한 또는 금지 가능(단, 미결수용자 소송서류 작성 등 예외) |
| 행형법 제46조 제2항 제5호 | 징벌의 종류로서 2월 이내의 금치 규정 |
| 행형법 제33조의3 제1항 | 수용자는 소장 허가 시 집필 가능; 안전·질서 저해 또는 교화상 부적당한 경우 예외 |
| 행형법 제33조의3 제2항 | 집필용구 관리, 집필 시간·장소, 문서 보관·외부제출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결정요지
(가) 적법요건
(나) 수용자의 기본권적 지위
(다) 금치의 법적 성질
(라) 법률유보원칙
(마) 표현의 자유 관련 기본권 확정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금치처분 집행과 함께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일반예방·특별예방적 효과를 통한 교도소 내 안전과 질서 유지 및 대상자 교화를 꾀하는 규정으로 입법목적 정당
(2) 수단의 적합성: 일반 수용자에게 실질적으로 허용된 집필행위를 금치처분 대상자에게 금지함으로써 반성을 촉구하고 일반 수용자에게는 규율 위반에 대한 불이익을 경고하여 규율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필요하고 효과적인 수단 → 방법의 적절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다음 이유로 침해의 최소성 위반
(4) 법익의 균형성: 침해의 최소성 위반으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판단
결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요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법률유보원칙을 준수하고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여 합헌
(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참조: 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3헌마28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