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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짐 |
| 헌법 제59조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함 (조세법률주의) |
| 헌법 제75조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음 (포괄위임입법금지) |
| 구 지방세법(1974. 12. 27. 개정, 1994. 12. 22. 개정 전) 제112조 제2항 전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자동차 등 사치성 재산 취득 시 취득세율을 통상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중과 |
|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후단 |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 중과세율 적용 |
|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 토지·건축물 취득 후 5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이 고급주택·고급오락장 등이 된 경우 중과세율 적용하여 취득세 추징 |
| 지방세법(1994. 12. 22. 개정) 제112조 제2항 전단 | 동일 취지 (고급자동차 삭제, 나머지 동일) |
| 지방세법(1994. 12. 22. 개정) 제112조의2 제1항 | 동일 취지 (대도시내 공장·주사무소 관련 추가) |
| 재산권 | 국민의 재산적 이익의 보호 / 헌법 제23조 |
결정요지
(1) 심판대상의 확정
(2)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법리 일반론)
(3)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판단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법리 — 조세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 요구가 강화되어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 급부행정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함.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함이란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함.
포섭
결론 — 심판대상조항들 모두 헌법 제38조·제59조·제75조에 위반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이영모의 반대의견 (헌법불합치결정 주장)
요지 — 심판대상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은 다수의견과 같으나, 곧바로 위헌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함
근거
적용·결론 — 입법형식상의 잘못만을 이유로 곧바로 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국회로 하여금 관련 법률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기회를 주어야 함
참조: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5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