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헌바196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위헌심사형)으로,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84) 계속 중 위헌제청신청이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613)됨에 따라 청구된 사건임
- 심판대상조항의 재판 전제성 등 적법요건에 관한 별도의 기각·각하 판단 없이 본안 판단으로 나아감
본안 판단
-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라는 특정 야당에게만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한 심판대상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민주권주의·의회주의 위반, 평등원칙 위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 헌재는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 판단으로 포섭 가능하다고 보아 별도 판단 생략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 최서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재단법인 미르·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대한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모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1. 20. 기소됨(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02)
- 국회는 2016. 11. 22. 법률 제14276호로 이 사건 법률을 제정하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이 합의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함
- 두 야당은 2016. 11. 29. 조승식·박영수 변호사를 추천하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 12. 1. 박영수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함
- 특별검사는 2017. 2. 28. 청구인을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등으로부터 뇌물 수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함(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84)
- 당해사건은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02 사건에 병합되어, 1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72억 9,427만 원 선고, 항소심에서 징역 20년·벌금 200억 원·추징금 70억 5,281만 원 선고, 상고심 계속 중임
-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7.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심판대상조항은 특정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에게만 배타적·전속적으로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하여 국민주권주의·의회주의·평등원칙에 반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이 사건 법률 제3조 제2항 |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함 |
| 이 사건 법률 제3조 제3항 |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 합의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함 |
| 이 사건 법률 제3조 제4항 (관련조항) |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중 1명을 3일 이내에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 |
|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 적법절차원칙 —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모두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함 |
결정요지
(1) 적법절차원칙의 내용
-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적법절차원칙을 헌법원리로 수용함
- 이 적법절차원칙은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모두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를 지님
-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든 아니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됨
(2) 국회의 입법재량
-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특별검사제도를 인정할지 여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실시할지 여부, 수사대상의 범위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적절성, 검찰권 행사의 통제 필요성, 특별검사제도의 장단점,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그 판단에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됨
-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임명할 것인지도 사건의 특수성, 도입 배경, 수사대상과 임명 관여주체의 관련성, 특별검사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하여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 그러한 국회의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재량으로서 존중되어야 함
(3)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보장 장치
- 두 야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뿐이고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이 행사함(제3조 제4항)
-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제5조)
- 정당의 당적을 한 번이라도 가졌던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상설특검법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함(제4조 제4호)
- 파견된 공무원이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 규정 및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제8조 제3항, 제21조 제3항)
- 수사대상자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 가능(제19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국민주권주의·의회주의 위반 여부
- 법리: 국민주권주의·의회주의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다수결원리에 의해 입법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함
- 포섭: 이 사건 법률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다수결원리에 의해 입법됨(재석의원 220명 중 196명 찬성으로 가결)
- 결론: 국민주권주의 및 의회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쟁점 2 — 평등원칙 위반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 법리: 특정 정당의 추천에 기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은 결국 추천절차와 방식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과 다름없음
- 포섭: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 판단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추천방식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판단하는 이상, 평등원칙 위반 여부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는 별도 판단 불요
- 결론: 별도 판단 생략
쟁점 3 —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 (핵심 쟁점)
(가) 제한되는 원칙적 가치
- 특별검사후보자 추천방식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나) 적법절차원칙에 의한 심사
최종 결론(주문)
- 이 사건 법률 제3조 제2항,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재판관 전원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7헌바19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