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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각각 국가인권위원회(피청구인)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자,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사전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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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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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가능. 단,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청구 가능(보충성 원칙)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 가능. 피해자 등에게 진정할 법률상 권리 부여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 각하사유 및 각하결정 시 진정인 등에 대한 결과·이유 통지 의무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 조사 방법(출석 요구, 진술 청취, 자료 제출 요구, 현장조사·감정 등)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 기각결정 및 결과 통지 의무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5조 | 시정조치 권고, 이행계획 통지 의무, 불이행 시 이유 통지 의무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 징계 권고, 고발권 등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 | 조사·조정 내용 및 처리결과 공표 가능 |
결정요지
[보충성 원칙]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요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진정 및 피청구인의 지위·의무]
보충성 요건 충족 여부
선례 변경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21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