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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청구인)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5조 | 직업선택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포함) |
| 헌법 제23조 제1항 | 재산권 보장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과잉금지원칙 |
| 헌법 제40조 | 국회입법 원칙 |
| 헌법 제75조 | 대통령령에 의한 위임입법의 근거 및 한계(구체적 범위 획정) |
| 헌법 제95조 | 총리령·부령에 의한 위임입법 근거 |
|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 제13조 제1항 전단 |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 원칙 |
| 헌법 제11조 | 평등권 |
| 음비게법(2001. 5. 24. 법률 제6473호) 제32조 제3호 | 게임제공업자의 경품제공행위 준수사항 및 고시 위임 근거(이 사건 모법조항) |
| 음비게법 제50조 제3호 | 제32조 제3호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고시 제2004-14호)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 |
| 직업의 자유 | 개인이 국가의 간섭 없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수행할 수 있는 권리. 근거 조문: 헌법 제15조 |
결정요지
적법요건
본안 — 위임 형식의 헌법 위반 여부
본안 — 포괄위임금지 원칙·명확성 원칙
본안 — 위임범위 일탈 여부·죄형법정주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법리 — 직업의 자유도 과잉금지원칙의 한계 내에서만 제한 가능. 법규 개정 시 기존 종사자의 신뢰보호가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요청되며, 신뢰보호 충분 여부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판단기준이 됨.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손상 정도, 신뢰침해 방법과 새 입법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 비교·형량하여 판단함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 신뢰보호 관점 포함
(4) 법익의 균형성
결론: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60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재산권 침해 여부
평등권 침해 여부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최종 결론(주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함
재판관 조대현·김종대·목영준의 반대의견
근거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5헌마16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