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됨.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음 |
| 사면법 제7조 | 형의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 형을 변경하는 감형 또는 유예기간 단축을 할 수 있음 |
| 헌법 제79조 |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음.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함 |
| 헌법 제23조 제1항 | 모든 국민의 재산권 보장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당해 사건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결정요지
적법요건
헌법 제79조 위반 여부
재산권 침해 및 형평의 원칙 위배 여부
적법요건 판단
헌법 제79조 위반 여부
재산권 침해 및 형평의 원칙 위배 여부
최종 결론(주문):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참조: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7헌바7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