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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청구인의 주요 주장
법원행정처장의 의견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 대법원장 정년 70세, 대법관 정년 65세, 판사 정년 63세 |
| 법원조직법 제47조 |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 수행 불가 시 퇴직 명령 가능 |
| 헌법 제105조 제4항 |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함 (법관정년제의 헌법적 근거) |
| 헌법 제11조 제1항 |
| 평등권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금지 |
| 헌법 제11조 제2항 |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 불인정·창설 불가 |
| 헌법 제15조 | 직업선택의 자유 |
| 헌법 제103조 | 법관의 독립심판 |
| 헌법 제106조 | 법관의 신분보장 —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불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불리한 처분 불가 |
|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 |
결정요지
(1) 심판대상의 범위 획정
(2) 평등권 침해 여부
(3)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4) 법관의 신분보장규정(헌법 제106조) 위배 여부
① 심판대상 범위 획정
② 평등권 침해 여부
③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④ 법관의 신분보장규정(헌법 제106조) 위배 여부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마55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