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해 소송사건 및 위헌제청신청 경위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법원조직법(1994. 7. 27. 법률 제4765호, 2011. 7. 18. 개정 전) 제44조의2 제2항(이 사건 근무평정조항) |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
| 구 법원조직법(2005. 3. 24. 법률 제7402호, 2014. 12. 30. 개정 전)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이 사건 연임결격조항) |
|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장이 연임발령을 하지 않음 |
| 헌법 제75조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음 — 포괄위임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 |
| 헌법 제108조 |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절차, 법원 내부 규율 및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정 가능 |
| 헌법 제101조 제1항·제3항,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 | 사법권의 독립, 법관의 신분보장 관련 근거 조문 |
| 헌법 제27조 | 국민의 재판청구권 |
| 판사 근무성적평정규칙 제4조 제2항 |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평정 금지 |
결정요지
(1) 이 사건 근무평정조항 —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① 법리 일반론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와 범위·한계를 제시하며, 이에 근거한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함.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에서 이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임(헌재 2016. 6. 30. 2014헌바456등; 헌재 2016. 7. 28. 2014헌바242등 참조).
② 판단
대법원규칙으로의 위임 필요성: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국회가 모두 법률에서 정할 경우 입법부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평정사항을 정할 수 있어 사법의 독립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사의 근무성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규정함에 있어 국회가 전문적 능력과 기술상의 한계를 가짐. 따라서 권력분립의 정신에 따라 입법권의 사법권 간섭을 최소화하여 사법의 자주성·독립성을 보장하고, 재판 실무에 정통한 사법부 스스로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할 필요성 인정됨
예측가능성: 이 사건 근무평정조항은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구 법원조직법의 입법목적(법원의 조직), 제44조의2 제1항(근무성적 평정 → 인사관리 반영), 제45조의2 제2항(근무성적 현저히 불량 시 연임불가), 판사 연임제 및 근무성적평정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이 직무능력·자질 등 평가사항, 평정권자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
따라서 이 사건 근무평정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2) 이 사건 연임결격조항 —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① 법리 일반론
명확성원칙이란 법령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수범자가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동시에 법 집행자에게 객관적 판단지침을 주어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해석 및 집행을 예방하기 위한 원칙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리에 기초하여 모든 기본권제한 입법에 요구되는 원칙임(헌재 2010. 10. 28. 2008헌마638 참조).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입법취지·입법연혁·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됨(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등 참조).
② 판단
'근무'의 사전적 의미('직장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는 것')와 법관의 주된 직무가 재판업무임을 고려하면, '근무성적'이란 재판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평가한 결과로서 법률지식, 법적 사고 능력, 소송 진행 능력, 판결작성 능력 등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포함함으로 해석됨
'현저히 불량'의 사전적 의미('뚜렷이 드러날 정도로 상태가 나쁨')에 따라 판사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의 수준에 비추어 충분히 판단 가능함
근무성적 평가 결과가 연임발령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법관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에 관한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음
결국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란 판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평가 결과가 뚜렷이 드러날 정도로 나쁜 경우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3) 이 사건 연임결격조항 — 사법의 독립 침해 여부
① 법리 일반론
사법권의 독립은 법치주의의 요소로서,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를 뿐 외부적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 재판상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위한 법관의 신분보장을 포함함. 헌법은 법관의 독립 보장을 위해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헌법 제101조 제1항·제3항,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 등). 사법의 독립 보장은 국민의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이 올바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함. 다만 헌법이 사법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전제가 되기 때문이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님.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의 독립성 외에 책임성도 함께 요구되며, 판사의 연임제도는 사법의 책임성을 실현하는 제도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음. 다만 사법의 책임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법관의 독립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무평정제도는 판사의 연임제를 객관적으로 운용하고 판사의 성실한 직무수행 및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② 판단
이 사건 연임결격조항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판사를 그 직에서 배제하여 사법부 조직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됨
사법의 독립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인적 자원으로 사법부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판사의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 없이는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를 배제하여 사법의 책임성을 실현하기 어려움. 판사의 근무성적은 공정한 기준에 따를 경우 사법운영능력 판단에 있어 다른 요소에 비하여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에도 기여할 수 있음
연임심사에 반영되는 근무성적 평가는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실시되어 누적된 것이므로, 단기간·일회적 평가와 달리 평정권자의 자의적 평가를 통해 특정 가치관을 가진 판사를 연임에서 배제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음
근무성적평정 운용에 있어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평정사항에서 제외하는 등(판사 근무성적평정규칙 제4조 제2항) 평정사항이 한정되어 있고, 연임심사 과정에서 해당 판사에게 의견진술권 및 자료제출권이 보장되며, 연임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판사의 신분보장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이나 절차상의 보장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볼 수 없음
결국 이 사건 연임결격조항이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쟁점 1: 이 사건 근무평정조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쟁점 2: 이 사건 연임결격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쟁점 3: 이 사건 연임결격조항의 사법의 독립 침해 여부
최종 결론(주문): 심판대상조항(이 사건 근무평정조항, 이 사건 연임결격조항)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요지 및 근거
이유
적용 및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바33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