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27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
| 헌법 제101조 제1항 |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함 |
| 헌법 제103조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
| 헌법 제106조 제1항 | 법관의 신분보장(탄핵·금고 이상 형 선고 아니면 파면 불가) |
|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 사법보좌관이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등 법원의 사무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음 |
|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 하에 업무 수행, 처분에 대해 법관에게 이의신청 가능 |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서 액수 미확정 시 제1심 법원이 당사자 신청으로 결정으로 소송비용액 확정 |
|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
|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 법관 재심사, 경정·인가 후 항고법원 송부 |
| 재판청구권 |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되고 물적·인적 독립이 보장된 법관에 의하여 합헌적 법률이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제1항 |
결정요지
(1)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의
헌법 제101조 제1항,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되고(헌법 제101조 제3항, 제104조, 법원조직법 제41조 내지 제43조), 물적 독립(헌법 제103조)과 인적 독립(헌법 제106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이 보장된 법관에 의하여 합헌적인 법률이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 재판이라 함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확정과 그에 대한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함(헌재 2002. 2. 28. 2001헌가18 참조).
(2) 심사기준 — 광범위한 입법재량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됨(헌재 1996. 8. 29. 93헌바57 참조). 법관과 사법보좌관 사이의 업무분장 문제는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영역에 속하므로, 입법재량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3) 사법보좌관제도의 입법목적 정당성
사법보좌관제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실질적 쟁송에 관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그 외 부수적인 업무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법원일반직 공무원이 처리하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음. 구두변론주의·공판중심주의에 따른 재판 충실화 요청으로 법관이 실질적 쟁송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나 법관 수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쟁송성이 없거나 희박한 비송적·형식적 절차 업무를 사법보좌관에게 맡기는 것이 사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함. 특히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는 대체로 법원사무관등의 계산결과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서 그 업무 내용·성격에 비추어 사법보좌관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고 업무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사법서비스 제공에도 기여함 → 입법목적 정당.
(4) 이의절차를 통한 법관에 의한 재판 보장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및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의한 이의절차는 일반 재판절차에서의 불복과 달리 동일 심급 내에서 법관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로서, 사법보좌관을 법관의 감독 하에 두는 한편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함으로써 동일 심급 내에서 법관으로부터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 이로써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해석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음.
(5) 결론
이의절차 등에 의하여 법관이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한정된 사법 인력을 실질적 쟁송에 집중하면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절한 수단임을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입법재량권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함.
쟁점: 사법보좌관에 의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와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법리
포섭
결론
재판관 김희옥의 반대의견 — 위헌
요지 및 근거
(가) 법관에 의한 재판의 공정성 요건
헌법 제101조(사법권 법원 귀속), 제106조(법관 신분보장), 제103조(법관 양심에 따른 독립심판)는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 법관자격 법정화, 신분보장, 재판 공정성을 명시하고 있음. 헌법 제27조 제1항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바로 이러한 중립성·신분보장·인적 독립이 보장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함.
(나) 재판 형식별 공정성 등급화 불가
'법관에 의한 재판'은 그 성질상 재판 형식 일반에 요구되는 것이므로, 재판의 형식·절차별로 공정성 보장 정도를 미리 등급화하여 상대적으로 공정성 보장이 완화되는 재판을 자의적으로 상정할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재판을 사법보좌관에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의 '법관에 의한 재판' 및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함.
(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쟁송적 성격
분쟁의 실질적 해결은 종국판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결정·명령 및 강제집행절차상의 각종 재판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유기적 절차를 통해 실현됨.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구두변론을 요하지 않는 결정·명령 형식의 재판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분쟁해결절차에서 중요한 쟁송일 수 있음. 분쟁해결절차의 유기적 일체성과 재판 당사자의 입장을 도외시하고 형식적 기준만으로 실질적 쟁송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라) 이의절차의 불충분성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는 처분의 시정을 위해 어차피 법관의 개입을 요구하는데다 재판청구인에게 추가적 비용과 불편을 초래하며, 실질적으로 또 하나의 심급을 거치게 하는 문제를 야기함. 따라서 이의절차를 두었다 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에 합치된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7헌바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