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헌가9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등 위헌제청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대상: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항 내지 제6항(법률 조항)
- 재판의 전제성: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98구24187 징계처분취소)에서 위 법률조항이 변호사징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율하므로 재판 주문에 영향을 미침
- 제청권자: 서울행정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본안 판단
-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변호사징계결정에 대하여 법관에 의한 사실심 재판의 기회를 박탈하는지 여부 (헌법 제27조 제1항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 사법권을 법원에 귀속시키는 헌법 원칙(헌법 제101조 제1항, 제107조 제3항) 위반 여부
- 다른 전문직 종사자와 비교한 차별의 합리적 근거 유무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원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변호사 배○연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과태료 300만원 징계결정(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여자와의 동거로 품위 손상, 소속 서울지방변호사회 월회비 미납)을 받음
-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 → 기각, 대법원에 즉시항고 → 기각 후, 서울행정법원에 징계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8구24187) 제기
- 서울행정법원이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내지 제6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제청법원(서울행정법원)의 위헌제청 이유
- 변호사징계 불복절차상 대법원에의 즉시항고 이외에 행정소송 등 다른 사법심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됨
- 제6항에 의해 준용되는 재항고는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는 법률심이므로, 사실심 재판에 관한 한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을 박탈함
당해사건 당사자(배○연) 의견
- 변호사징계결정은 의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 등 여타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징계처분과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에 해당함
- 변호사징계절차는 법관이 아닌 자가 사실인정을 담당하고, 대법원에의 즉시항고도 법률심이므로 헌법 제27조에 위반됨
- 여타 전문직 종사자에게는 행정소송이 허용되는 반면 변호사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은 비례원칙 위반이자 기본권인 재판청구권 침해
법무부장관 의견
-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이 반드시 3심 구조를 보장하는 것은 아님
- 변호사징계위원회에는 판사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하고, 징계절차에 재판에 준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는 사실상 1심,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는 사실상 2심 역할을 담당하므로 합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변호사법(구) 제81조 제4항 | 법무부징계위원회 결정에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대법원에 즉시항고 가능 |
| 변호사법(구) 제81조 제5항 | 위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 없음 |
| 변호사법(구) 제81조 제6항 | 위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재항고에 관한 규정 준용 |
| 헌법 제27조 제1항 | 재판청구권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 헌법 제101조 제1항·제2항 |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함;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 |
| 헌법 제107조 제3항 |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음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원칙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
결정요지
(1) 변호사징계 불복절차의 특징
- 일반 행정소송에서는 행정법원(사실심) → 고등법원(사실심) → 대법원(법률심) 순으로 재판을 거칠 수 있음
- 반면 변호사징계 쟁송에서는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사실심이 종결되고, 행정법원·고등법원을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법률심인 대법원의 재판만 받게 됨
(2)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제1항) 및 사법국가주의(헌법 제101조·제107조 제3항)와의 관계
- 법리 일반론
- 재판이란 구체적 사건에 관한 사실의 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임
-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그러한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아니 됨.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함(헌재 1995. 9. 28. 92헌가11등)
- 일체의 법률적 쟁송을 심리·재판하는 사법작용은 헌법 그 자체에 의한 유보가 없는 한 오로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만이 담당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어디까지나 법원에 의한 재판의 전심절차로서만 기능하여야 함(헌재 1995. 9. 28. 92헌가11등)
(3)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제1항)과의 관계
- 법리 일반론
- 변호사징계사건에 대하여 행정법원·고등법원에 의한 사실심리의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다른 전문자격 종사자에 비해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면 평등원칙에 반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재판청구권 및 사법국가주의 위반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
(나) 심사
-
법리: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및 법률의 해석·적용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게 제약·장벽을 쌓아서는 아니 되며, 행정심판은 법원 재판의 전심절차로서만 기능하여야 함
-
포섭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호사징계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및 법률적용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심인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함
-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징계위원 일부로 법관이 참여한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 볼 수 없음
- 대법원은 채증법칙위배 등을 이유로 징계결정을 파기할 수 있으나, 이는 징계위원회의 사실확정을 전제로 한 법률심으로서의 사후심사이지 법관 스스로 직접 계쟁사실에 관한 사실확정을 하는 것이 아님 →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이라 할 수 없음
-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원의 사실적 측면 심사를 배제하고 재판의 전심절차로서만 기능해야 할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를 사실확정에 관한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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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및 법률적용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됨
쟁점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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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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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 등 여타 전문직 종사자에게는 행정소송을 통한 사실심리 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변호사에게는 행정법원·고등법원에 의한 사실심리 기회를 배제함. 변호사의 자유성·공공성·단체자치성·자율성 등 직업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을 합리화할 정당한 목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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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됨
최종 결론(주문)
-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항 내지 제6항은 헌법에 위반됨
- 관여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가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