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들의 취소, 관리인 김○오에 대한 배임죄 처벌,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확인 등도 청구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가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회사정리법 제271조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이후 정리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법원은 관리인·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종결결정을 함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 가능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일사부재리 —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마 소원 —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기본권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청구 가능; 보충성 요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기간 —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유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구제절차 거친 경우 최종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판청구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법관에 의하여 사실적·법률적 측면의 한 차례 심리검토 기회 보장을 핵심 내용으로 함; 헌법 제27조 제1항 근거
결정요지
(가) 청구인 이○미의 헌법소원 성격
청구인 이○미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바 없이 청구인 권○섭과 동일한 심판청구서로 청구하였으나, 사건부호는 헌법재판소 내부준칙에 따라 접수공무원이 임의로 부여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헌법소원의 성격이 결정될 수 없음
접수 시 부여된 사건부호와 관계없이 헌마 소원으로 보아야 함; '헌바 소원'으로 볼 경우 청구인 적격이 없어 부적법해지는 결과는 기본권침해 구제라는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적 기능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음
(나) 헌재법 제39조(일사부재리)
헌법재판에서 일사부재리 규정을 두는 이유는 법적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법적 안정 상태를 조속히 회복하고, 동일 분쟁에 대한 반복적 소송 제기를 방지하여 소송경제를 이루기 위함
헌법재판은 일반 법원의 재판과 달리 헌법의 해석을 주된 임무로 하고, 결정의 효력이 당사자만이 아니라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미치므로 반복적인 소 제기의 제한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
어떤 결정이 선고되더라도 후에 불복할 수 있어 확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면 문제된 법령의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법적 불안정 상태가 지속됨
현행 제도 하에서도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는 경우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를 재심사유로 인정하여 재심이 완전히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이 규정이 지나친 기본권 제한 규정이라 볼 수 없음
결론: 재판청구권 침해 아님
(다) 헌재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을 선고하여 위헌 부분을 제거하면서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음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 없음
결론: 재판청구권 침해 아님
(라) 헌재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기간)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가 직접 공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오랫동안 불확정 상태에 둘 수 없고, 이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되도록 빠른 기간 내에 제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청구기간 자체가 지나치게 단기간이거나 기산점을 불합리하게 책정하여 재판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권리구제의 기회를 극단적으로 제한한다면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음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부분 및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부분은, 비록 충분한 숙려기간을 보장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기본권구제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헌법재판청구권의 행사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기본권구제의 기회가 극단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님
결론: 재판청구권 침해 아님
(마)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특별항고사유 한정)
특별항고제도는 통상의 방법에 의해서는 불복할 수 없어 확정된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대법원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비상적인 불복수단으로, 대법원의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헌법 제107조 제2항)과 관련하여 마련된 제도
구 민사소송법에서 특별항고 사유를 널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로 확장하였으나, 모든 결정·명령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재판지연 목적으로 남용되는 경향이 있었음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은 법관에 의하여 사실적·법률적 측면의 한 차례 심리검토 기회는 적어도 보장되어야 함을 핵심 내용으로 함
상소문제가 일반 법률에 맡겨진 우리 법제 하에서 재판청구권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소법원에 의한 상소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음; 심급제도는 한정된 사법자원의 합리적인 분배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함
재심청구권도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고, 어떤 사유를 재심사유로 정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
재판청구권과 특별항고권의 관계도 재판청구권과 상소권·재심청구권과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어떤 사유를 특별항고사유로 정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과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사유 한정은 확정된 결정·명령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특별항고를 방지하며 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 인정; 제한 범위도 입법자에게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으로 입법재량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사정 없음
결론: 재판청구권 침해 아님
4) 적용 및 결론
(1) 청구인 이○미의 헌마 소원 성격 확인
법리 — 헌법소원 성격은 접수 시 사건부호(내부준칙에 따른 접수공무원의 임의 부여)가 아닌 실질에 따라 결정됨
포섭 — 청구인 이○미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바 없이 헌바 소원 형식으로 접수되었으나, 이를 헌바 소원으로 볼 경우 청구인 적격 흠결로 부적법해지는 결과는 기본권침해 구제라는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적 기능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음
결론 — 청구인 이○미의 이 사건 청구는 헌재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마 소원으로 봄
(2) 청구인 이○미 — 회사정리법 조항들에 대한 청구 (적법요건)
법리 — 헌마 소원의 청구기간: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헌재법 제69조 제1항)
포섭 — 청구인 이○미는 아무리 늦어도 정리절차종결결정일인 2003. 10. 29.에는 변경된 정리계획의 확정과 그 내용에 따라 회사정리법 조항들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받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임; 이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5.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 도과
결론 — 이 부분 심판청구 각하
(3) 청구인 이○미 — 헌재법 제68조·제69조 제1항에 대한 청구 (적법요건)
법리 — 헌마 소원의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음(자기관련성)
포섭
헌재법 제68조 제2항(헌바 소원 요건) 및 제69조 제1항 단서(헌바 소원 청구기간): 청구인 이○미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자기관련성 인정 여지 없음
헌재법 제68조 제1항 단서(보충성 요건): 청구인 이○미의 심판청구를 헌마 소원으로 보는 이상 자기관련성 인정되지 않음
헌재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헌재법 제69조 제1항 본문: 자기관련성 인정
결론 — 헌재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제69조 제1항 본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 위 두 부분은 본안 판단
(4) 청구인 이○미 — 법원의 결정들에 대한 청구 (적법요건)
법리 —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마 소원 심판대상이 되지 않음이 원칙;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헌마 소원 청구 가능(확립된 판례)
포섭 — 청구인 이○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법원의 결정들이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함
결론 — 이 부분 심판청구 각하
(5) 청구인 이○미 — 그 밖의 사항들에 대한 청구 (적법요건)
법리 —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으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없음
포섭 — 정리법원의 경영·관리인 선임, 관리인에 대한 배임죄 처벌 요청, 손해배상청구권 확인 등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
결론 — 이 부분 심판청구 각하
(6) 청구인 이○미 — 헌재법 제39조 (본안)
법리 — 일사부재리는 법적 안정성 조기 확보와 소송경제를 위한 것; 헌법재판의 결정 효력이 국가기관과 일반 국민 모두에게 미치는 특성상 반복적 소 제기의 제한이 중요; 현행 제도 하에서도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재심이 가능하므로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 아님
포섭 —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 없음
결론 — 재판청구권 침해 아님, 기각
(7) 청구인 이○미 — 헌재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본안)
법리 — 한정위헌결정(96헌마172등)으로 위헌 부분(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이 이미 제거되어 나머지 부분은 합헌으로 확정됨
포섭 —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 없음
결론 — 재판청구권 침해 아님, 기각
(8) 청구인 이○미 — 헌재법 제69조 제1항 본문 (본안)
법리 — 공권력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는 공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조속한 안정 필요;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단기이거나 기산점을 불합리하게 책정하여 재판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면 허용할 수 없음;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헌
포섭 — 헌재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90일 이내' 부분은 충분한 숙려기간을 보장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청구권 행사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기본권구제의 기회가 극단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님;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 없음
결론 — 재판청구권 침해 아님, 기각
(9) 청구인 이○미 —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본안)
(가) 제한되는 기본권
재판청구권 — 법관에 의하여 사실적·법률적 측면의 한 차례 심리검토 기회를 적어도 보장받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이 특별항고사유를 일정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특별항고권 제한
(나) 심사 — 입법재량 범위 내 여부
(1) 심사기준 — 심급제도 및 특별항고사유 결정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으로,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으로 입법재량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재판청구권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소법원에 의한 상소심 절차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포함되지 않음
(2) 구체적 판단 — 특별항고사유 한정은 확정된 결정·명령의 법적 안정성 유지, 소송지연 목적의 불필요한 특별항고 방지, 법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것으로 정당성 인정; 구법상 사유 확장으로 특별항고가 남용되는 경향 시정이라는 합리적 이유 존재; 제한 범위도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이며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 입법재량권 행사라 볼 사정 없음
결론 — 재판청구권 침해 아님, 기각
(10) 청구인 권○섭 — 회사정리법 조항들에 대한 헌바 소원 (적법요건)
법리 — 헌바 소원은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함(재판의 전제성)
포섭 — 당해 사건(2003그119)은 정리계획 변경계획안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보증인에 대한 정리계획 효력범위), 제271조(정리절차종결)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규정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 없음
결론 — 이 부분 심판청구 각하
(11) 청구인 권○섭 — 민소법 조항·헌재법 조항들에 대한 헌바 소원 (적법요건)
법리 — 헌바 소원은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법원의 기각결정을 받아야 함
포섭 — 청구인 권○섭은 민소법 조항 및 헌재법 조항들에 대하여 당해 사건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바 없고,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도 없었음
결론 — 이 부분 심판청구 각하
(12) 청구인 권○섭 — 법원의 결정들·그 밖의 사항들에 대한 헌바 소원 (적법요건)
법리 — 헌바 소원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한 것이어야 함
포섭 — 법원의 결정들 및 그 밖의 사항들은 '법률'이 아니므로 헌바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결론 — 이 부분 심판청구 각하
최종 결론 (주문)
청구인 이○미의 심판청구 중 헌재법 제39조, 헌재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헌재법 제69조 제1항 본문,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대한 청구 →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