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28조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형사보상청구권 |
| 헌법 제27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짐 — 재판청구권 |
| 헌법 제37조 제2항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 —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 |
| 형사보상법(1987년 개정) 제4조 제1항 | 구금에 대한 보상 시 1일 5천 원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 지급 |
| 형사보상법 시행령(1991년 개정) 제2조 |
| 구금 보상금 상한을 보상청구 원인 발생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 |
| 형사보상법(1958년 제정) 제19조 제1항 |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음 |
| 형사보상법 제19조 제2항 | 보상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
결정요지
(가) 형사보상청구권과 입법재량의 한계
(나) 보상금조항 및 시행령조항 — 합헌
(다) 불복금지조항 — 위헌
① 보상금조항 및 보상금시행령조항 — 형사보상청구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소결: 보상금조항 및 보상금시행령조항은 헌법 제28조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음 → 기각
② 보상금조항 및 보상금시행령조항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③ 불복금지조항 — 재판청구권 및 형사보상청구권 침해 여부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 보상금조항 및 보상금시행령조항 위헌의견
요지 및 근거
포섭 및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51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