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짐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차별받지 아니함
헌법 제75조
포괄위임금지원칙;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한해 제정 가능
헌법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 내부규율·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정 가능
결정요지
가.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합헌
법률의 규정이 여러 해석이 가능하더라도 법관의 객관적 해석으로 의미내용을 분명히 할 수 있고 그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 취향에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음.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로서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한 사람을 의미함이 분명하고, '보수'는 소송위임계약상 당사자와 변호사가 정한 소송위임업무의 경제적 대가임.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위임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어야 하므로 보수는 그 실제 수행 대가이어야 함. 또한 소송비용이 되기 위해서는 서면 등 객관적 방법으로 지급사실과 액수가 소명되어야 함. 결국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소송대리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이미 주었거나 주기로 약속한 경제적 대가로서 객관적 방법으로 소명할 수 있는 것'으로 어렵지 않게 해석됨. 당사자의 보험자가 지급한 보수의 포함 여부는 개별·구체적 사건에서의 단순한 해석·적용 문제에 불과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나. 헌법 제108조 위반 여부 — 합헌
헌법 제108조는 열거 사항에 대해 법률에 의한 명시적 수권 없이도 대법원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임(헌재 1995. 12. 28. 91헌마114 참조). 헌법이 위임입법 형태로 제75조·제95조에서 열거하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은 예시적임(헌재 2004. 10. 28. 99헌바91). 따라서 법률은 헌법 제108조 열거 사항은 물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도 대법원규칙에 위임할 수 있으므로,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이 소송에 관한 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법원규칙 위임이 헌법 제108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다.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 합헌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함(헌재 2014. 10. 30. 2013헌바368 참조).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규율될 내용은 소송절차 등 법원의 전문적·기술적 사무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정도는 다른 규율 영역에 비해 완화될 수 있음. 위임의 예측가능성은 당해 특정조항만이 아니라 관련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변호사보수 가운데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금액은 소송 종류·당사자 이해관계·경제상황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는 기술적·전문적 사항이므로 탄력적 규율 필요성이 인정됨. 심판대상조항은 금액의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일정한 하한·상한이 정해질 것임을 알 수 있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하였으므로,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보다 더 많은 금액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짐작할 수 있음. 소송목적의 값 등 개별 계약내용과 무관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음. 또한 법원이 모든 소송비용과 그 액수를 확정하므로(제110조) 대법원규칙에 법원이 구체적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내용, 즉 개별 사정에 따른 금액 가감 규정이 마련될 것임도 충분히 예측 가능함. 따라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라.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 합헌
헌법재판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함(헌재 2011. 5. 26. 2010헌바204; 헌재 2013. 7. 25. 2012헌바68).
목적의 정당성: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제소·응소에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남상소를 방지하여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 운영을 도모함
수단의 적합성: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한 제소·응소자는 변호사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는 반면, 부당한 제소·응소·상소 시 변호사비용 부담이라는 불이익으로 자제를 유도하여 입법목적 달성에 실효적 수단이 됨
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 대법원규칙은 소송 유형에 따라 차등을 두고, 사건처리 경과·난이도·변호인 노력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입법목적을 실현하도록 구체적 소송비용 상환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함. 소송제도 이용 위축의 우려가 있으나, 정당한 권리실현을 위한 실효적 권리구제수단 마련과 사법제도의 적정·합리적 운영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므로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춤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판청구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음.
마. 평등원칙 위반 여부 — 합헌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은 정당한 권리자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합리적·적정한 사법제도 운용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히 합리적 근거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직접 소송 당사자의 기회비용·노력·시간 등의 가치는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렵고 해당 소송과의 직접적 인과관계 증명도 어려움. 소송비용에는 변호사보수 외에 교통비·일당·숙박료·서기료·법무사 보수 등 당사자가 소송수행을 위해 지출한 각종 비용이 모두 포함되므로(민사소송비용법 제3조, 제4조,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직접 소송하는 당사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바. 나머지 주장 — 판단 불요
재산권 침해 주장은 패소에 따른 사실적·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함. '현저히 부당'이라는 감액사유의 불명확 주장은 결국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문제에 포함되므로 별도 판단 불요.
4) 적용 및 결론
가.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법리: 법관의 객관적·보충적 해석으로 의미내용을 분명히 할 수 있고 그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 취향에 좌우될 가능성이 없으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음
포섭: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소송대리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이미 주었거나 주기로 약속한 경제적 대가로서 객관적 방법으로 소명 가능한 것으로 어렵지 않게 해석됨. 보험자 대위지급 포함 여부는 개별·구체적 사건에서의 단순한 해석·적용 문제에 불과함
결론: 명확성원칙 위반 아님
나. 헌법 제108조 위반 여부
법리: 법률은 헌법 제108조 열거 사항 여부와 무관하게 대법원규칙에 위임 가능
포섭: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하였다 하여 헌법 제108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결론: 헌법 제108조 위반 아님
다.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리: 수권법률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 시에도 포괄위임금지원칙 준수 필요; 다만 전문적·기술적 사무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정도가 완화됨. 예측가능성은 관련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
포섭: 변호사보수 산입기준은 기술적·전문적 사항으로 탄력적 규율 필요성 인정됨.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하여 하한·상한 마련이 예측됨. 실제 지급보수 초과 불가 원칙이 도출됨. 소송목적의 값 등 객관적 기준 및 개별 사정에 따른 법원의 금액 가감 규정이 마련될 것임이 충분히 예측됨
결론: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아님
라.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분명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제소·응소하는 당사자에 대한 실효적 권리구제 보장 및 남소·남상소 방지를 통한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 운영 도모 → 정당함
(2) 수단의 적합성: 정당한 권리실행 시 변호사비용 상환 가능 ↔ 부당한 제소·응소·상소 시 변호사비용 부담 불이익으로 자제 유도 → 입법목적 달성에 실효적 수단
(3) 침해의 최소성: 구체적 소송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사건처리 경과·난이도·변호인 노력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 가능하도록 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 상환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함 → 피해의 최소성 충족
(4) 법익의 균형성: 소송제도 이용 위축 우려가 있으나, 정당한 권리실현을 위한 실효적 권리구제수단 마련과 사법제도의 적정·합리적 운영이라는 중대한 공익 추구 → 법익의 균형성 충족
결론: 재판청구권 침해 아님; 사정변경 없으므로 선례(헌재 2011. 5. 26. 2010헌바204; 헌재 2013. 7. 25. 2012헌바68) 유지
마. 평등원칙 위반 여부
법리: 정당한 권리자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합리적·적정한 사법제도 운용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원칙 위반 아님
포섭: 경제력 차이에 따른 소송이용 기회 차별 주장에 대하여,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및 변호사보수 산입은 중대한 공익을 위한 합리적 근거 있는 조치임. 직접 소송 당사자의 기회비용·노력·시간은 금전 환산 및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운바 변호사보수와의 차별 취급이 불합리하지 않음. 소송비용에는 변호사보수 외 교통비·일당·숙박료·서기료·법무사 보수 등 각종 비용이 포함되어(민사소송비용법 제3조, 제4조) 본인소송 당사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결론: 평등원칙 위반 아님
최종 결론(주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5) 반대의견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별개의견
결론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은 다수의견과 동일하나, 포괄위임금지원칙 적용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견해를 달리함.
가. 헌법 제108조의 규범적 의미
헌법 제75조는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 대통령령 제정 가능
헌법 제108조는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절차·법원 내부규율·사무처리에 관하여 대법원규칙 제정 가능(헌재 1995. 12. 28. 91헌마114 참조)
미국: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제정권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사법부의 고유권한으로 인정됨. 일본 헌법도 최고재판소에 소송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정권 부여(법률에 저촉 제한조차 없음)
우리 헌법 제108조의 뿌리도 삼권분립 원칙에서 찾을 수 있음
나. 기본권 제한 가능 규범의 범위
국민의 기본권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헌법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규범(예: 국가긴급권, 조약 등)에 의해서도 제한 가능
헌법 제108조에 따라 제정된 대법원규칙에 의해서도 소송절차 등에 관한 국민의 권리가 제한 가능
다. 포괄위임금지원칙 불적용론
국회가 소송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구체적 내용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헌법이 인정하는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함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입법권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임의 명확성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대법원규칙에는 적용되지 않음
소송절차에 관한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 선언되더라도 대법원규칙은 법률 위임 없이도 제정 가능하므로 위헌 선언의 영향을 받지 않음 → 다수의견과 같이 헌법 제108조에 규정된 사항이라도 법률에 위임 규정을 두면 포괄위임금지원칙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형식적 논리에 불과함
다수의견이 전문성·기술성을 이유로 완화된 심사를 인정한다면, 차라리 헌법 제108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것이 헌법 규정에 부합하는 해석
라.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심판대상조항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은 소송절차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헌법 제108조의 규칙제정 허용범위에 속함
이 부분과 저촉되는 법률 규정이 없고, 법률은 오히려 이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확인함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 심사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는 심사할 필요 없고,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 위반 여부만 심사하면 됨
마. 선례 변경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3헌바368 결정은, 이상의 견해와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