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청구인(주요 주장)
법원행정처장(이해관계인)
법무부장관(이해관계인)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규칙 제40조(속기·녹취의 허가)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 제5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속기 또는 녹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2항 |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는 각자의 비용부담으로 필기 또는 녹취를 할 수 있음 |
|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 |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 불가 |
| 헌법 제108조 |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 |
| 법원조직법 제59조 |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함 |
| 헌법 제10조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 헌법 제17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법률유보,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 인격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본인이 비밀로 하고자 하는 사적 사항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을 권리, 자신의 인격적 징표가 타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 근거 조문: 헌법 제10조, 제17조 |
| 방어권·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재판을 받을 권리 | 형사피고인의 사법절차상 기본권. 근거 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제4항, 제27조 제1항·제4항 |
결정요지
(가) 적법요건 판단
(나) 본안 판단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2항의 해석
진술인의 인격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녹취 제한의 필요성
대법원 규칙제정권
규칙 제40조의 기속적 재량
① 적법요건(직접성)
②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2항의 성질(본안)
③ 진술인의 인격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녹취 제한의 필요성(본안)
④ 규칙 제40조의 합헌성(본안)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김진우, 조승형, 정경식의 반대의견
요지: 심판대상 규칙조항은 모법인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2항에 저촉되어 헌법 제108조 및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헌 선언하여야 함
근거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2항의 입법취지: 동 조항은 공판중심주의·당사자주의 강화를 위한 교호신문제도 도입과 같은 맥락에서 신설됨. 문언상 법원 또는 재판장의 허가나 기타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이는 직권주의를 제한하고 당사자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임. 위 조항은 필기·녹취 행위를 당사자인 피고인·변호인·검사의 권리로서 인정하고 그 행사 여부를 오직 당사자의 임의행사에 맡긴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함
재판청구권과의 관계: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은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며, 공정한 재판이란 당사자에게 충분한 공격·방어권이 보장되는 재판을 의미함.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2항은 공판조서 기재가 정확성을 결하여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재판이 행해질 수 있는 경우, 피고인·변호인이 녹취한 것에 근거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한 것임. 규칙조항이 위 법률 규정에 반하여 녹취·필기권을 재판장의 허가 여부에 좌우되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임
다수의견 반박
결론: 규칙 제40조는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2항에 정면으로 저촉되어 헌법 제108조 및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위헌을 선언하여야 함
참조: 헌법재판소 1995. 12. 8. 선고 91헌마11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