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당해 소송사건: 대법원 2014도15015 상해 등
청구인 주장: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인 흉기상해죄를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범죄에서 배제한 심판대상조항이 재판받을 권리, 평등권, 국민주권주의에 위반됨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제1항 제1호 (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제2호 및 제5호 제외)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 규정 |
| 구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다목 (2012. 12. 18. 법률 제11554호, 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 심판 대상으로 규정하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제3항, 제3조 제1항·제2항 등 해당 사건을 합의부 심판권에서 제외함 |
| 헌법 제27조 제1항 | 재판받을 권리: 신분이 보장되고 독립된 법관에 의한 재판 보장 |
| 평등권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헌법 제11조 제1항 |
결정요지
심판대상 변경: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 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직권으로 심판대상을 변경할 수 있음. 청구인의 실질적 주장이 흉기상해죄를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이므로, 심판대상을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제1항 제1호 중 구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다목으로 변경함
국민주권주의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국민주권주의는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의 의사에 기초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법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위한 국민참여재판 도입의 근거가 되나, 이 이념이 모든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을 제한하는 심판대상조항이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될 여지 없음
재판받을 권리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받을 권리는 신분이 보장되고 독립된 법관에 의한 재판의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판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함
평등권 침해 여부 — 심사기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제한하는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이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례의 원칙이 아닌 자의금지 원칙에 의한 심사로 충분함
평등권 침해 여부 — 합리적 이유: 여러 법원 사이에 재판권을 어떻게 나누어 행사시킬 것인지, 단독판사와 합의부의 관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사법정책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법원조직법은 법정형이 중한 사건은 합의부 심판권에 속하도록 하되, 구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폭행·상해죄를 가중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사건의 난이도나 중요도에 비추어 법정형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단독판사 관할로 정함. 국민참여재판법은 저조한 신청율과 높은 철회·배제율로 인하여 국민참여재판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상사건의 범위를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확대함. 국민의 사법참여제도를 실시해 온 국가들은 역사와 전통, 문화, 국민의 법감정 및 공감대, 정치상황, 관습 등에 따라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정착되어 왔는바, 그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는 성급하게 특정한 틀로 확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형태의 장단점과 특징을 충분히 비교·분석하여 실정에 맞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함. 배심원의 확보, 재판진행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다양한 상황 해결을 위한 충분한 경험의 축적 등이 필수적이고, 합의부 관할사건이 단독판사 관할사건보다 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중한 범죄를 다루는 점, 우리나라는 플리바기닝·항소의 제한 등 외국의 효율적 형사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배심원 평결에 기속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과 다르게 취급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됨
쟁점 ①: 국민주권주의 위배 여부
쟁점 ②: 재판받을 권리 침해 여부
쟁점 ③: 평등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자의금지 원칙에 의한 심사
(1) 심사기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이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자의금지 원칙 적용, 즉 합리적 이유 유무 심사로 충분함
(2) 구체적 판단: 단독판사와 합의부의 관할 배분은 입법자의 사법정책적 판단 사항임. 구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법정형이 중함에도 사건의 난이도·중요도를 고려하여 폭행·상해 가중범죄를 단독판사 관할로 정한 것이고, 국민참여재판법은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대상사건을 확대함. 우리나라는 국민참여재판 역사가 짧아 실충적 경험 축적이 필요하고, 배심원 평결에 기속력이 없으며, 플리바기닝·항소제한 등 효율적 형사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단독판사 관할 피고인이 합의부 관할 피고인과 달리 취급되는 데 합리적 이유 인정됨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6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