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제청 법원의 제청이유
법무부장관·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보안법(구법) 제19조 | 구속기간의 연장: 지방법원판사가 제3조~제10조의 죄로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법경찰관에 대해 1차(10일 이내), 검사에 대해 2차(각 10일 이내) 구속기간 연장 허가 가능 |
| 헌법 제12조 | 신체의 자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 등을 당하지 않음 |
| 헌법 제27조 제3항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 헌법 제27조 제4항 | 무죄추정의 원칙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 입법의 원리(과잉금지원칙) |
| 형사소송법 제202조·제203조·제205조 |
| 수사단계 구속기간: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20일, 도합 30일 초과 금지 |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 일사부재리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위헌법률심판제청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소원심판(권리구제형) |
결정요지
(1) 구속기간 연장제도의 헌법적 의의
(2) 선례(90헌마82) 법리
(3) 사정변경 부존재 및 합헌 판단
① 적법요건: 일사부재리 위반 여부
② 본안: 신·구법 제3조·제5조·제8조·제9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의 위헌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국가와 국민의 존립·안전 보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라는 공익이 구속기간 20일 추가로 인한 신체의 자유 제한보다 작다고 볼 수 없음. 규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볼 수 없음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신·구법 제3조·제5조·제8조·제9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6헌가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