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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해 소송사건 및 위헌제청신청 경위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6조 (2000. 1. 28. 개정 전) |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수산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준용규정) |
|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된 것) | 제34조 제1항 제1호~제5호 및 제35조 제8호 해당 사유로 인한 처분 또는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불허가를 받은 자는 처분 행정관청에 보상 청구 가능; 기타 사유로 인한 연장 불허는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된 것) | 수산자원 증식·보호, 군사상 필요, 선박 항행, 토지수용법 제3조 공익사업상 필요 등 사유 시 면허어업 제한·정지 또는 어선 계류 가능 |
|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 제2항 제1호 (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된 것) | 어업 유효기간 연장 불허 제외사유: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각호 해당 사유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금지되고 있는 수면인 경우 |
| 헌법 제23조 제1항·제3항 | 재산권 보장;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사용·제한과 보상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권 |
| 헌법 제13조 제2항 |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
| 헌법 제117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 |
| 헌법 제123조 | 농·어업 보호·육성, 농·어민 이익 보호 |
결정요지
(1) 적법요건
(2) 합헌의견(재판관 4인: 윤영철·하경철·김영일·김효종)
적법요건 — 각하 부분
본안 — 이 사건 보상규정의 위헌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평등원칙에 의한 심사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이영모·한대현·권성의 위헌의견
재판관 김경일·송인준의 위헌의견(한정위헌)
참조: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99헌바8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