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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6조 |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수산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준용 규정) |
|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1990. 8. 1. 법률 제4252호 개정) |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사유로 면허어업에 대한 처분을 받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때 손실을 입은 자가 처분청에 보상 청구 가능 (이하 "이 사건 보상규정") |
|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5호 (1995. 12. 30. 법률 제5131호 개정) | 시장·군수 등이 토지수용법 제3조의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 면허어업을 제한·정지하거나 어선을 계류할 수 있음 |
|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 제2항 제1호 (1990. 8. 1. 법률 제4252호 개정) | 도지사는 어업면허 유효기간 만료 시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가하여야 하나, ①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각호 해당 사유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어업행위가 제한·금지되는 수면일 때, ② 부실관리, ③ 증식계획 미이행 시 예외 |
| 헌법 제23조 | 재산권 보장 및 공공필요에 의한 제한 시 정당한 보상 |
| 헌법 제11조 | 평등원칙 |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이 사건 보상규정(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당해 사건들은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수면관리자 동의 부재)로 연장이 불허된 경우에도 이 사건 보상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임.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 인정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5호 및 구 내수면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후단: 제34조 제1항 제5호는 면허어업 제한의 근거규정이고, 구 내수면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연장허가 제외사유에 관한 규정임. 보상금을 청구하는 당해 사건에서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 없음 → 해당 청구 각하
(본안 판단 — 합헌의견: 재판관 4인)
재산권 침해 여부
평등원칙 위반 여부
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 재산권 침해 여부
본안 판단 — 평등원칙 위반 여부
최종 결론
재판관 한대현, 권성의 반대의견 (이영모 재판관 의견 인용)
재판관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의 반대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02헌바1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