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1998. 12. 31. 법률 제5615호 개정 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을 표준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중과 |
| 조세법률주의 | 납세의무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징수. 근거: 헌법 제38조, 제59조 |
| 포괄위임금지원칙 |
| 법률이 구체적·명확한 범위를 정하지 않고 행정입법에 위임 금지. 근거: 헌법 제75조 |
| 과잉금지원칙 | 기본권 제한 입법은 목적 정당성·수단 적합성·침해 최소성·법익 균형성 충족 요구. 근거: 헌법 제37조 제2항 |
| 조세평등주의·평등권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근거: 헌법 제11조 제1항, 제38조 |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동일 조항에 대해 이미 합헌결정(2000. 2. 24. 98헌바94등; 2000. 4. 27. 2000헌바15등)을 선고하였고,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선례 법리를 그대로 유지함.
(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다)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법리
포섭
결론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결론
법리
포섭
결론
요지
근거
적용·결론
요지
근거
적용·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4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