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행정소송에서 법원 재판에 대한 재심제도가 인정되는 근거는, 확정재판의 종결·확정이라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확정재판에 대한 구제가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는 예외적인 사정에서 찾아야 함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선고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구체적·개별적 쟁송사건에 관한 법원의 재판과 구별되는 특수한 효력이 인정됨
위 결정의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과 마찬가지로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짐
이는 법원 확정판결의 기속력·확정력이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에게만 한정하여 효력이 미치는 것과 크게 다름
만약 위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선고된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허용하면,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률이 재심절차에 의해 합헌결정으로 효력이 되살아나거나, 종래의 합헌결정이 재심절차에 의해 위헌결정으로 바뀔 수 있음. 이는 해당 법률과 관련되는 모든 국민의 법률관계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거나 법적 생활에 불안을 가져올 수 있음
법원 확정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허용하는 근거가 되는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은, 법원 확정재판의 효력이 당해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친다는 점,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재심을 허용할 경우 초래되는 법적 불안정에 따른 혼란을 감안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법원 확정판결과 동등한 정도로 받아들여질 수 없음
결국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음
재심대상결정이 적법요건 불비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재심 허용 여부에 관하여 결론이 달라지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에 재심 허용 여부
법리: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일반적 기속력·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지므로, 그 성질상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크며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허용될 수 없음
포섭:
재심청구인이 재심대상으로 삼은 90헌바14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임
위 결정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것으로서 인용결정이 있으면 일반적 기속력·대세적·법규적 효력이 발생하여 그 효력이 모든 국민의 법률관계에 미침
재심을 허용하면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률이 다시 효력을 회복하거나 그 반대의 결과가 초래되어 모든 국민의 법률관계에 커다란 혼란 및 법적 불안이 야기됨
법원 확정재판에서의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은 해당 소송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동등하게 적용될 수 없음
재심대상결정이 적법요건 불비에 따른 각하결정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결론: 재심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이 허용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부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