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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본문 | 제1차시험 4회 응시자는 마지막 응시 이후 4년간 제1차시험 재응시 금지 |
| 헌법재판소법 제57조, 제65조 | 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에서의 가처분 명문 규정 |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 헌법재판절차에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 |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집행정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성 및 긴급성 요건 |
| 민사소송법 제714조 | 가처분 요건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써 하여야 함 |
| 직업선택의 자유 | 직업 및 직종 선택·종사의 자유; 헌법 제15조 |
| 공무담임권 |
| 공직에 취임할 권리; 헌법 제25조 |
| 행복추구권 | 행복을 추구할 권리; 헌법 제10조 |
| 평등권 | 법 앞에 평등할 권리; 헌법 제11조 |
결정요지
헌법소원심판에서의 가처분 허용 여부
가처분 요건
① 헌법소원심판에서의 가처분 허용 여부
② 본안심판의 부적법 또는 이유없음 명백 여부
③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성 및 긴급성
④ 불이익 비교형량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00. 12. 8. 선고 2000헌사47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