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제청 경위
공권력 행사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1954. 9. 23. 법률 제341호) |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①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 ②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 전부를 본형에 산입 |
| 형법 제57조 제1항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등에 재량으로 산입(재정통산)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상소가 기각되는 경우, 상당한 이유 없는 상소로 인정되면 상소제기기간만료일~상소이유서 제출기간만료일까지의 일수는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함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원칙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금지 |
| 신체의 자유 | 헌법 제12조에 근거한 기본권 |
| 재판청구권 | 헌법 제27조에 근거한 기본권 |
결정요지
(1) 미결구금의 성격과 통산 근거
(2) 재정통산과 법정통산의 구별
(3) 산입 근거가 없게 된 미결구금기간
(4) 위헌성 판단
(5) 헌법불합치결정 이유
쟁점 1: 적법요건 — 재판의 전제성 및 소의 이익
쟁점 2: 평등원칙 위배 여부 (신체의 자유 침해 포함)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심사
(1) 심사기준 — 구속피고인들 사이에 미결구금일수 법정통산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취급이 있는지 여부를 평등원칙에 따라 심사
(2) 구체적 판단
상소제기기간은 상소 여부를 숙고할 여유를 주기 위해 부여된 기간임에도, 상소제기 시기가 늦을수록 산입받지 못하는 미결구금일수가 늘어남 → 상소제기기간을 둔 취지에 반하는 차별
판결선고일 이후 상소제기 전까지 기간 및 상소포기 후 확정되기 전까지 기간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법정통산되는 다른 기간과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법정통산 대상에서 제외 → 불합리한 차별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고 검사가 상소기간을 도과시키는 경우 검사가 즉시 상소를 포기한 경우보다 법원이 선고한 형의 집행기간이 실질적으로 연장되어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 침해
항소기각결정 등 송달에 소요되는 기간, 즉시항고기간 등 재판확정 전 소요 기간도 피고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법정통산 대상 기간과 본질적 차이 없음에도 제외 → 평등원칙 위배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됨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요지
근거 및 적용
① 다수의견은 판결선고일 이후 상소제기 전날까지의 구금기간을 산입할 근거가 없다고 전제하나, 이 기간은 상소심 판결선고 전 구금기간의 일부로 보아 법원이 형법 제57조 제1항에 의해 재정통산할 수 있으므로 산입 근거가 없다는 전제 자체가 옳지 않음
② 상소제기기간은 피고인뿐 아니라 검사의 상소숙고기간이기도 하므로 소송 당사자인 검사에 의한 상소포기 또는 상소기간 도과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음. 상소포기 시기의 선후에 따른 차이는 피고인이 자유의사에 의해 상소포기 시기를 스스로 결정한 데 따른 우연한 결과일 뿐임
③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법정통산 대상으로 규정한 기간은 구금기간 연장의 책임이 검사 또는 원심법원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재판절차 진행 기간인 상소제기기간 및 재판확정에 소요되는 기간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음. 따라서 상소제기기간 및 재판확정 소요 기간을 법정통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④ 미결구금은 원천적으로 도주·증거인멸 우려라는 피구금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것이고,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기간 중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기간도 모두 재정통산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통산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음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헌이어야 함
참조: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9헌가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