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택지개발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개정 전) 제3조 |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해제 절차 및 요건 |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 시행자의 택지개발계획 작성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고시 절차 |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 시행자의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작성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고시·통지 절차 |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 시행자의 예정지구 내 토지·물건·권리 수용 권한 및 공익사업법 준용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위헌제청신청 기각 시 당사자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근거; 재판의 전제성 요건 |
결정요지
(재판의 전제성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려면, ① 해당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②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함(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
(위헌 행정처분의 하자 법리)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헌법재판소가 그 근거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 있는 처분이 됨. 그러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함.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라 단지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임(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다52359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두5583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 참조)
(쟁송기간 도과 후 무효확인소송과 재판의 전제성)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처분(2001. 10. 19., 2002. 7. 10., 2002. 7. 12.)에 대한 쟁송기간이 경과된 뒤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 쟁송기간이 경과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법규가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임(헌재 1994. 6. 30. 92헌바23 참조). 따라서 이미 쟁송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지 아니함
(헌법적 해명 필요성 예외 법리)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위헌법률심판제청 당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춘 경우에 한함(헌재 1993. 12. 23. 93헌가2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 당시부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아가 객관적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음
재판의 전제성 판단
헌법적 해명 필요성에 의한 예외 인정 여부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5헌바5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