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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본문 (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음 |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① 일정한 주거 없는 때, ② 증거인멸 염려, ③ 도망 또는 도망 염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음 |
| 헌법 제12조 제1항 | 신체의 자유 보장 일반규정; 법률에 의하지 않은 체포·구속 등 금지 및 적법절차원칙 |
| 헌법 제12조 제3항 | 영장주의; 체포·구속 등 강제처분 시 적법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 제시 요구 |
| 영장주의 |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구속·압수 등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독립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 본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만 한다는 것 |
결정요지
(위헌성심사기준)
(영장주의 위반 여부)
(평등권 침해 여부)
(신체의 자유 예비적 주장 및 행복추구권·인격권 주장)
적법요건 — 직접성·보충성
적법요건 — 권리보호이익
본안 — 영장주의 위반 여부
본안 — 평등권 침해 여부
본안 — 신체의 자유 예비적 주장 및 행복추구권·인격권 주장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마59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