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인용의견 — 재판관 3인)
사건개요
탄핵소추사유
당사자 주요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65조 제1항 |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 가능 |
| 헌법 제65조 제3항 |
| 탄핵소추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 정지 |
| 헌법 제65조 제4항 |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
| 헌법 제103조 | 법관의 재판상 독립: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
| 헌법 제106조 제1항 |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 |
|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 선고 |
|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2항 |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 해당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는 심판청구 기각 |
|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2항 |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음 |
| 국회법 제134조 제2항 | 소추의결서 송달 후 소추된 사람의 권한행사 정지; 임명권자는 사직원 접수·해임 불가 |
| 탄핵심판의 이익 |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기 위해 본안심리를 계속할 이익 |
결정요지
(다수 각하의견 — 재판관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의 의견)
(1) 탄핵심판의 이익 법리 일반론
탄핵심판의 이익은 헌법 제65조 제4항 전문 및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정하여 탄핵심판의 본안심리에 들어가서 그 심리를 계속할 이익임. 탄핵심판이익은 탄핵결정 정족수를 갖추어 파면결정을 선고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탄핵심판청구 당시는 물론이고 결정 선고 시까지 계속하여 존재하여야 함. 이것은 무익한 탄핵심판절차의 진행을 통제하고 탄핵심판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는 기능을 수행함.
탄핵심판의 이익 상실 시 주문에 관하여 준용할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준용에 의함. '이익 없으면 소 없다'는 법언이 지적하듯 소송제도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요청으로서, 탄핵심판의 이익이 없는 경우 탄핵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여야 함.
(2) 헌법·헌법재판소법 등 규정의 문언과 탄핵제도의 본질
헌법 제65조 제4항 전문 및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결정 선고 당시 피청구인이 '해당 공직에 있음'을 전제로 함이 문언상 명백함. 탄핵소추대상이 되는 공직들은 탄핵심판에 따른 파면결정을 받을 수 있는 현직을 의미함.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이 사직이나 해임을 통한 탄핵심판 면탈을 방지하고 있는 것도 파면결정을 위하여 피청구인의 공직 보유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음.
제헌국회 헌법안 속기록에 따르면 탄핵제도의 본질은 직무집행에 있어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를 '해당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느냐 또는 마느냐'의 문제로 파악함이 확인됨.
(3) 탄핵심판절차의 헌법수호기능: 손상된 헌법질서의 회복 및 민주적 정당성 박탈
탄핵심판절차에서 헌법의 규범력 확보를 위해 예정된 수단은 직무집행에 있어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를 한 '공직자의 공직 박탈'임. 탄핵심판 계속 중 피청구인의 공직 임기가 만료하여 퇴직한 경우, 피청구인에게 부여되었던 민주적 정당성이 이미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공직에 새로운 공직자를 취임시킴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하는 절차도 이미 예정되어 있으므로, 탄핵심판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된 상태를 회복'하는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없음.
(4)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2항 관련 청구인 주장 판단
헌법 제65조 제4항 전문은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고 규정하여 파면이 탄핵결정의 본질임을 명시함.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2항의 5년간 공직 취임 제한은 탄핵결정에 의한 파면의 '부수적 효력'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것이며, 탄핵제도의 본질에서 해석을 통해 당연히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님.
공직 취임 제한 규정의 도입취지는 탄핵제도의 실효성 확보임.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2항은 '공직 취임의 제한'으로서 공무원이 되는 자격을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형법상 '자격정지'의 형벌에 준하는 형사적 제재의 성격을 가짐. 공무담임권은 정치적 기본권에 속하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제한을 금지한 헌법 제13조 제2항의 적용 영역에 있음. 따라서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2항을 '임기만료 퇴직자'에게까지 유추해석하는 것은, 법률에서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범위까지 형사적 제재에 준하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서 공무담임권의 자의적 배제 또는 부당한 박탈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음.
(5)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2항 관련 청구인 주장 판단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은 법적으로 당연히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조치에 따른 파면과 구별됨. 현행법상 법관이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2항의 적용 영역에 포함되지 않음. 위 조항은 탄핵소추를 받은 자가 심판 전에 파면된 경우의 형식재판에 관한 것으로서, 본안 심리 후에 하는 탄핵청구 기각결정에 관한 일반조항·특별조항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음.
(6) 위헌·위법 확인결정 관련 청구인 주장 판단
탄핵심판절차에서 심판대상을 확정하여 판단한 후 '심판청구기각 또는 파면' 중 하나의 주문을 내는 것은, 헌법 제65조 제4항·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를 둔 것임.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의 경우와 달리, 탄핵심판 결정에는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효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 탄핵심판절차는 특정 피청구인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로서 구속력을 확장할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지 않음. 파면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탄핵사유 유무만을 확인하는 결정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기능도 갖지 않음. 또한 그러한 확인결정은 실질적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 권한쟁의심판과 같은 내용이 되므로,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체계상 허용되지 않음.
(재판관 이미선의 각하의견)
우리 헌법이 공직의 계속 보유를 탄핵심판의 필수 요건으로 확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2항의 '파면'은 강제적 공직 박탈뿐만 아니라 임기만료 퇴직 등 일체의 공무원관계 소멸 사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 조항의 '심판청구기각'은 실체재판이 아닌 형식재판(탄핵소추기각에 상응)을 의미함.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소추를 받은 공직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탄핵심판절차를 종결할 것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현행 헌법재판소법 아래에서 심판요건 흠결로 각하함이 타당함.
(재판관 문형배의 심판절차종료의견)
피청구인이 탄핵심판 계속 중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공직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면 더 이상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탄핵심판절차는 이때 종료되었다고 할 것임. 따라서 주문에서 심판절차종료선언을 하여야 함.
법리 탄핵심판의 이익은 파면결정 선고 가능성을 전제로 본안심리를 계속할 이익이며, 결정 선고 시까지 계속 존재하여야 함. 탄핵제도의 헌법수호기능은 '공직 박탈'과 '민주적 정당성 박탈'을 통해 실현됨.
포섭
결론 탄핵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심판청구를 각하함(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의견이 5인 — 각하의견 4인 + 이미선 재판관 각하의견 1인)
적법요건 — 심판의 이익 인정
법리 탄핵심판은 헌법질서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객관소송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므로,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하더라도 이 사유만으로 무조건 심판의 이익이 소멸되는 것은 아님. 기속력 규정의 유무와 심판의 이익은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므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고 본안판단에 나아갈 수 있음.
포섭
결론 — 적법요건: 심판의 이익 인정, 본안판단에 나아감
본안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및 헌법 조항
(나) 법리 일반론
사법권 독립의 핵심은 법관의 직무상 독립인 '재판의 독립'에 있음. 헌법 제103조는 법관의 독립적 권한 행사의 근거임과 동시에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을 법관의 헌법상 책임에 관한 근거 규정임. 법관이 다른 법관의 재판과정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여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의심이 드는 외관을 현출하였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헌법 제103조 위반에 해당함. 사법행정상 직무관리·감독 또는 지휘 권한을 가진 법관이 그러한 지위에서 재판업무에 개입하여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외관을 형성하였다면, 이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행위로서 헌법 제103조 위반임.
포섭
피청구인의 행위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한 행위인지: 피청구인은 중요사건 보고의 사실상 중간결재자, 법원 홍보업무 공보관 지휘자로서 소관 직무집행의 기회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각 사건에 관여하였으므로 직무집행에 있어서 한 행위에 해당함.
① ○○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사건: 피청구인은 사실상 법관 평정·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서 접수 초기부터 선고까지 수차례에 걸쳐 담당 재판장에게 기사 허위성 법정 고지, 판결 이유 방향 지정, 구술본 말미 수정본 송부 및 외교부 탄원서 법정 고지를 요구함으로써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함 → 헌법 제103조 위반
② 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사건: 담당 판사가 이미 공판절차회부를 결정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후속절차 보류를 지시하고 공판절차회부에 대해 재고를 요청하여 결국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도록 함 → 헌법 제103조 위반
③ 민변 소속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법정에서 판결서 원본으로 판결이 이미 선고된 이후에 언론 배포를 중지시키고 담당 재판장을 불러 양형이유 수정을 요구하여 판결서 내용이 변경되도록 함 → 헌법 제103조 위반
중대한 헌법위반 여부: 피청구인은 ①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지위에서 사법행정체계를 이용하여 재판개입을 행하였고, ② 여러 재판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③ 법원행정처 고위직 법관으로부터 청와대와의 소통을 거쳐 전달된 요구사항을 재판부에 그대로 관철시켜 피청구인의 요구사항과 실제 재판 결과가 모두 일치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여 사법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였음 → 중대한 헌법위반
결론 — 인용의견: 피청구인의 행위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에 해당함. 다만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파면할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위반에 해당함을 확인함에 그침.
(재판관 김기영의 보충의견): 우리 헌정사에서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사법권 독립 침해에 대한 공적 해명이 좌절된 역사(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판 관여 사건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본안판단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같은 유형의 재판개입이 반복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 법관 임기제·연임제는 사법의 책임성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탄핵심판 계속 중 임기만료 퇴직이 심판의 이익 인정을 방해하지 않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유럽인권재판소, 유엔 사법부 독립 기본원칙 등 비교법적으로도 사법부 내부에서의 사법권 독립 침해는 용인될 수 없음이 보편적으로 확인됨.
참조: 헌법재판소 2021. 10. 28. 선고 2021헌나1 결정